기상 이상 등을 마주친 선장은 해양항만관청에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항만관청에 알려야 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선원법」의 기상 이상 등의 통보 규정은 위험 정보를 주변 선박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어, 통보 상대에 부근 선박의 선장이 함께 들어간다.
- 선장의 지휘명령권: 해원을 지휘·감독하고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선장의 직접 지휘: 직접 지휘 상황이 아니면 휴식 시간에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 비상배치표: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평수구역 항행 선박 제외)의 선장은 비상배치표를 게시하고 비상훈련을 실시한다.
도선선에 다는 도선기는 B기가 아니라 국제신호서의 H기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국제신호서에서 B기는 위험물 하역·운송을 뜻하고, H기는 도선사가 승선하고 있음을 뜻해 도선선 표지로 쓰인다.
- 도선사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 선장의 자료 제공: 도선사가 승선하면 선장은 선박의 제원·흘수·기관 상태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비함정 출동과 도선 또는 예선의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진술은 ㉠·㉡·㉣ 세 개이다.
선박교통관제는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업무이고, 관제대상선박에서 내항어선은 톤수 기준에서 제외된다.
- ㉠(틀림): 총톤수 기준 관제대상선박에서 국내항 사이만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되므로 관제대상이 아니다.
- ㉡(틀림):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운영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이다.
- ㉢(옳음): 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면 안전 운항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선장은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틀림): 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나면 관제사는 경비함정 출동과 도선·예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항만국통제의 대상은 모든 외국선박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할 예정인 외국선박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항만국통제는 자국 항만에 들어오는 외국선박을 점검하는 제도여서 대상 범위가 입항(예정) 선박으로 한정된다.
- 시정조치: 국제협약 기준에 미달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출항정지: 결함으로 선박·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외국선박 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긴급피난의 허가신청을 받은 구조본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구조본부의 장은 해상기상 또는 선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피난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리고,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긴급피난의 신청·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기의 진술은 네 개 모두 옳지 않다.
긴급피난은 선장·소유자가 구조본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이고, 구조본부의 장은 결정과 통지를 지체 없이 해야 하며 세부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된다.
- ㉠(틀림): 긴급피난은 의무가 아니라 구조본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 ㉡(틀림): 허가 여부는 30일이라는 기간을 두지 않고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한다.
- ㉢(틀림): 허가하지 않은 때에도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알리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 ㉣(틀림): 신청·허가 절차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유선사업 휴업신고의 수리 여부 통지 기간은 30일보다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휴업·갱신 같은 신고는 단기간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30일은 규정과 맞지 않는 기간 바꾸기 함정이다.
- 도선사업 유효기간: 면허·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 영업은 5년으로 한다.
- 유선사업 유효기간: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 영업은 해당 연도로만 한다.
- 갱신신고 수리 간주: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본다.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는 조업보호본부의 사무가 아니다.
조업보호본부는 어선의 안전조업을 지원하는 기구로, 해양시설 보호는 「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의 해양경비 활동에 해당한다.
- 조업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어선 조업 보호의 핵심 사무이다.
- 해양사고 구조: 조업 중 사고 어선의 구조도 조업보호본부 사무에 포함된다.
- 특정해역 출입 어획물운반선의 통제: 특정해역 출입 통제 역시 조업보호본부가 맡는다.
㉡ 장음: ( )초부터 6초까지의 시간 동안 계속되는 고동소리
㉢ 항행 중인 동력선이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에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단음 ( )회
㉣ 섬광의 지속시간 및 섬광과 섬광 사이의 간격은 1초 정도로 하되, 반복되는 신호 사이의 간격은 ( )초 이상으로 하며, 이 발광신호에 사용되는 등화는 적어도 5해리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흰색 전주등이어야 한다.
괄호 숫자는 차례로 12, 4, 1, 10이고 총합은 27이다.
㉠ 기적 1개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은 길이 12미터 이상이다.
㉡ 장음은 4초부터 6초까지 계속되는 고동소리이다.
㉢ 서로 시계 안에서 침로를 오른쪽으로 바꿀 때는 단음 1회이다.
㉣ 발광신호의 반복 신호 사이 간격은 10초 이상이다.
㉡ 원유 2천킬로리터를 싣고 운반하는 선박이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여야 하는 경우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할 수 있다.
㉢ 원유 2천킬로리터를 싣고 운반하는 선박이 항만을 입항·출항하는 경우, 출입해역의 기상 및 수심, 그 밖의 해상상황 등 항행여건을 충분히 헤아려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항로를 이용하여 입항·출항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 2천톤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은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옳지 않은 진술은 ㉢ 한 개이다.
원유 2천킬로리터·유해액체물질 2천톤은 모두 통항금지 기준량 이상이고, 입항·출항 예외 시에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
- ㉠(옳음): 기준량 이상의 원유를 싣고 운반하는 선박은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항행할 수 없다.
- ㉡(옳음):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해야 하는 경우는 통항금지의 예외이다.
- ㉢(틀림): 입항·출항 시에는 금지해역 바깥쪽에서 항구까지 거리가 가장 먼 항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
- ㉣(옳음): 기준량 이상의 유해액체물질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도 통항금지 대상이다.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의 재발급 신청 기한을 30일 이내로 적은 진술이 「어선법」 규정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나머지 진술은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의 복원성 승인·만재흘수선 표시 의무와 특별검사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복원성 승인: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고시된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만재흘수선 표시: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고시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을 표시해야 한다.
- 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이한 검사이다.
선박위치통보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위치통보는 출항·진입 사실을 구조본부가 파악하게 하려는 것이어서 통보 수단을 폭넓게 인정한다.
- 구조조정본부 지정: 해양경찰청장은 해상수색구조협약과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지부를 지정·운영한다.
- 조난통신 청취: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통신시설을 갖추고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해야 한다.
- 위치통보 생략: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은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은 조사관의 직무나 사무가 아니다.
법률은 조사관의 직무로 해양사고의 조사·심판의 청구·재결의 집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두는데, 사고 관련자에 대한 기술적 자문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의 청구: 법률이 정한 조사관의 기본 직무이다.
- 재결의 집행: 재결이 확정되면 조사관이 집행한다.
- 해양사고 통계의 종합·분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관의 사무에 포함된다.
항만의 관제·정보통신·홍보·보안 시설은 기본시설이 아니라 기능시설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기본시설은 수역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처럼 항만의 골격이 되는 시설이고, 관제·정보통신 시설은 항만 기능을 돕는 기능시설로 분류된다.
- 항만구역: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 연안항: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항만물류: 항만에서 화물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일련의 처리과정이다.
○ 기름의 순간배출률이 1해리당 ( ) 이하일 것
○ 기선으로부터 ( )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배출할 것
괄호에는 차례로 항해, 30리터, 50해리가 들어간다.
유조선의 화물유 섞인 평형수·세정수 등은 항해 중에 순간배출률 1해리당 30리터 이하로, 기선으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배출해야 한다.
- 정류 중 배출: 배출은 정류 중이 아니라 항해 중에 하여야 한다.
- 순간배출률 15리터: 순간배출률 기준은 1해리당 30리터 이하이다.
- 거리 30해리: 배출 거리 기준은 기선으로부터 50해리 이상이다.
해양경비 중 「통합방위법」이 규정하는 사항은 「통합방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해양경비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해양경비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며, 통합방위 사항은 해당 법률이 우선한다.
- 경비수역: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권리가 미치는 연안수역·근해수역·원해수역을 말한다.
- 해양경비 활동: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해상항행 보호 조치, 해양 관련 범죄 예방 등을 수행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공섬·시설·구조물의 설치·사용은 주권적 권리가 아니라 관할권의 대상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협약상 주권적 권리는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 등 경제적 목적에 관한 것이고, 인공섬 설치·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 보호는 관할권으로 구분된다.
-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선까지의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다.
- 경계 획정: 마주 보거나 인접한 국가와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 합의하여 획정한다.
-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방파제 입구 등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으면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좁은 방파제 입구에서는 항내에서 나오는 선박이 먼저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출항선 우선이 적용된다.
- 항로 지정·고시: 관리청은 필요하면 무역항과 수상구역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범선의 항행: 범선은 수상구역등에서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이 끌고 가게 해야 한다.
- 우선피항선: 수상구역등이나 그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등록취소·영업정지 중 영업은 무등록 영업과 같이 사업 자격 자체가 없는 상태의 영업이어서 무거운 벌칙 구간에 들어간다.
- 영업구역·시간 제한 또는 일시정지 명령 위반: 이 벌칙 구간이 아닌 별도의 처벌 대상이다.
- 정비·원상복구 명령 위반: 안전점검 후속 명령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다.
- 안전조치 미이행·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와 종사자: 역시 이 벌칙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