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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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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유선사업자로부터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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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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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로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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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이 유선사업의 갱신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해설
유선사업 휴업신고의 수리 여부 통지 기간은 30일보다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휴업·갱신 같은 신고는 단기간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30일은 규정과 맞지 않는 기간 바꾸기 함정이다.
- 도선사업 유효기간: 면허·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 영업은 5년으로 한다.
- 유선사업 유효기간: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 영업은 해당 연도로만 한다.
- 갱신신고 수리 간주: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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