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 | [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 및 단서 규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어선의 검사 중 특별검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를 의미한다.
해설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의 재발급 신청 기한을 30일 이내로 적은 진술이 「어선법」 규정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나머지 진술은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의 복원성 승인·만재흘수선 표시 의무와 특별검사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복원성 승인: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고시된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만재흘수선 표시: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고시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을 표시해야 한다.
  • 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이한 검사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해양경찰 해사법규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