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 [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조난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해양경찰청장은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과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와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2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하여야 한다.
3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선박의 선장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한다면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 시행하는 선박위치통보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해설

선박위치통보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위치통보는 출항·진입 사실을 구조본부가 파악하게 하려는 것이어서 통보 수단을 폭넓게 인정한다.

  • 구조조정본부 지정: 해양경찰청장은 해상수색구조협약과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지부를 지정·운영한다.
  • 조난통신 청취: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통신시설을 갖추고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해야 한다.
  • 위치통보 생략: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은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해양경찰 해사법규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