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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5년 1회차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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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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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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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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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해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공섬·시설·구조물의 설치·사용은 주권적 권리가 아니라 관할권의 대상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협약상 주권적 권리는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 등 경제적 목적에 관한 것이고, 인공섬 설치·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 보호는 관할권으로 구분된다.
-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선까지의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다.
- 경계 획정: 마주 보거나 인접한 국가와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 합의하여 획정한다.
-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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