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소송기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2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3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4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변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청구의 객관적 병합이나 공동소송 등으로 청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 법원이 그 중 어느 청구를 분리하여 별개의 소송절차로 심리하기로 하는 것을 변론의 분리라고 한다.
    4
    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소송을 결합시켜 하나의 소송절차로 심리하기로 하는 결정을 변론의 병합이라고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고,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3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에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가 해당된다.
    4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송구조의 상대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복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독촉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지급명령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를 심문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3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통상의 항고를 할 수 있다.
    4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2
    법원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3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4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2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4
    본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는 경우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공동소송도 모두 종료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다음 중 임의적 소송담당이 아닌 것은?
    1
    선정당사자
    2
    파산관재인
    3
    어음의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4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8[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관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2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3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준비서면의 제출 또는 부제출의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서증이 첨부된 준비서면을 제출한 당사자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그 기재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서증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3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에는 변론을 하기 전이라도 소취하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4
    변론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변론준비절차에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관하여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0[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배우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소송대리인이 한 사실상의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은 심급마다 별개로 수여되어야 하지만 사건이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되었을 때에는 환송 전 원심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
    4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은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지만 상소의 제기와 취하는 특별한 권한이 없어도 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다음은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속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인정된다.
    3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4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은 없고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으며,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2[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소송비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2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갈음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4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소를 각하한 때에는 소송비용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서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한다.
    2
    제3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하여 문서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서류의 위조 여부 등은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4[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자백의 진실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증거조사결과 반대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구체적 사실 중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보조사실의 하나인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도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3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자백의 취소가 허용된다.
    4
    자백간주가 성립하면 법원은 자백과 마찬가지로 이에 구속받는다. 그러나 자백과는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어 이를 번복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5[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일 내지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소기간, 재심기간,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3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4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에서의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므로 즉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6[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항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항소를 취하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대항소를 취하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2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소의 취하는 가능하지만, 항소의 취하는 불가능하다.
    3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4
    항소의 제기는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을 요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7[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청구의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다.
    2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 본안소송으로의 변경도 허용된다.
    3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4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나, 청구원인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8[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소의 취하는 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2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여 동의하는 경우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3
    본소의 취하 후에 반소를 취하함에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
    4
    독립당사자참가 후에 원고가 본소를 취하함에는 참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9[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선정당사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선정의 시기는 소송계속 전이거나 계속 후이거나 불문한다.
    2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서면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정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3
    선정당사자는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는 특별수권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4
    선정자는 언제든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0[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2002년 전면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른「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방식(민사소송 신모델)」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1
    차별화된 사건관리, 서면절차와 구술절차의 명확한 구분
    2
    서면공방의 선행과 재판기일의 최소화
    3
    주장․입증의 적시제출과 당사자 본인의 절차 참여 확대
    4
    화해․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지양(止揚)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한다.
    2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
    소액사건은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 한해서만 상고할 수 있다.
    4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조건성취나 승계집행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2[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는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다.
    2
    청구의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나, 청구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다액인 청구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3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4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액수가 많은 청구의 값이 소송목적의 값으로 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당사자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소송무능력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고, 소송무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당사자신문에서의 진술은 증거자료이지 변론이 아니므로 재판상의 자백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4[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송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이 될 수 있다.
    2
    송달받을 사람의 직장에서 본인이 아닌 과장에게 유치송달을 한 것은 무효이다.
    3
    공시송달이 법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일단 공시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4
    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인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그 곳으로 송달이 실시되어 오다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곧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5[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보조참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는 보조참가인에게도 기일통지, 소송서류의 송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보조참가인은 소취하, 청구의 포기,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없다.
    3
    보조참가인이 변론한 다음에는 피참가인과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4
    보조참가인은 제3자로서 증인이나 감정인 능력을 갖는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이 페이지의 25문항 정답과 해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풀이·실전 모의고사·PDF 출력·전자책 다운로드는 베이직 플랜에 포함됩니다.

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에서 이 회차를 회차별·랜덤으로 풀고 오답노트에 자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풀러 가기 →

시험지 PDF 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이 회차의 인쇄용 시험지 PDF 페이지에서 시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지 PDF 받기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