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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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자백의 진실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증거조사결과 반대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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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실 중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보조사실의 하나인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도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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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자백의 취소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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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가 성립하면 법원은 자백과 마찬가지로 이에 구속받는다. 그러나 자백과는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어 이를 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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