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변론기일·첫 변론준비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허가하므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은 첫 기일에 한해 당사자 합의만으로 변경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 기일은 재판장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지정하고, 수명법관·수탁판사의 신문·심문기일은 그 법관이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 송달로 통지하되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직접 고지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하면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은 법원의 직권 사항이므로, 당사자에게 이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141조는 법원이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명하거나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다. 당사자의 신청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 법원이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명령과 그 취소, 종결된 변론의 재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 그대로이다.
- 병합된 여러 청구 중 일부를 떼어 별개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변론의 분리라는 설명은 옳다.
- 같은 법원에 계속된 여러 소송을 하나의 절차로 결합해 심리하는 것이 변론의 병합이라는 설명은 옳다.
소송구조의 상대방도 소송비용 담보면제에 관한 구조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복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133조는 소송구조 재판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면서, 상대방은 담보면제 구조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담보면제는 상대방의 담보제공 이익을 직접 해치기 때문이다.
-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조하되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구조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하고 구조의 효력은 받은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와 체당금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면제 등이 구조 범위라는 설명은 옳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주소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지급명령은 송달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으므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갈 수 있게 한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66조).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은 틀렸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므로, 심문 여부가 법원 재량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통상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허가할 수 있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68조는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추가를 허가하고, 원고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항소심에서는 추가할 수 없다.
-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한 사람에게 생긴 중단·중지 사유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독립당사자참가 후 본소가 취하·각하되더라도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송은 공동소송으로 남으므로, 모두 종료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참가인의 청구가 독립한 소이므로 본소가 소멸하여도 참가인과 원·피고 사이의 소송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본다.
- 권리주장참가·사해방지참가를 양쪽 또는 한쪽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현행 조문(편면참가 허용)과 같다.
- 참가 전 당사자가 상대방 승낙을 받아 탈퇴할 수 있고 판결 효력이 탈퇴자에게도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참가신청은 참가 취지와 이유를 밝혀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한다는 설명은 옳다.
파산관재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소송수행권을 갖는 법정소송담당이므로 임의적 소송담당이 아니다.
임의적 소송담당은 권리주체의 의사(수권)로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주어지는 경우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과 소송수행권을 법률상 취득한다.
-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여러 사람의 선정 행위로 소송수행권을 받으므로 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임의적 소송담당이다.
-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은 배서인의 위임에 따라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므로 임의적 소송담당이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률이 허용한 임의적 소송담당이다.
어음·수표에 관한 소는 지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특별재판적일 뿐이므로, 지급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지급지의 재판적은 보통재판적과 경합하는 임의적 관할이어서 원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 등에도 소를 낼 수 있다.
-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 그다음 거소, 그다음 마지막 주소 순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재산권상 소는 청구·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소재지 법원에 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더라도 첨부된 서증은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서증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진술간주는 준비서면에 적힌 주장에 관한 것이고, 서증은 기일에 현실적으로 제출되어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때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에는 변론 전이라도 소취하에 피고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준비절차에서 진술하지 않았어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취하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하므로, 특별한 권한 없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은 반소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와 함께 상소의 제기·취하, 대리인 선임을 특별수권 사항으로 정한다. 소송대리권은 심급대리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을 당사자가 곧 취소·경정하면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옳다.
- 파기환송되면 환송 전 원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지급명령 신청에 관할위반이 있으면 이송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하므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독촉절차는 서면심리로 신속히 진행되는 특별절차여서, 관할위반의 지급명령 신청은 각하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이라도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면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관할위반 시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어 그 신청은 직권 발동 촉구에 불과하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소송비용액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로 확정해야 하므로, 이를 갈음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법이 간이한 비용확정 절차를 마련해 두었으므로 그 비용 상환을 구하는 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다.
- 공동소송인은 균등 부담이 원칙이되 연대 부담 등 다른 방법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소를 각하하면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불응한 경우이고, 제3자가 불응하면 과태료 제재를 받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진실 인정이라는 소송상 불이익은 당사자에게만 지울 수 있고, 소송 밖의 제3자에게는 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고의·중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당사자·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문서에 본인·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위조 여부는 감정 없이 육안 대조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서의 진정성립은 보조사실이지만 그에 관한 자백은 주요사실의 자백에 준하여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간접사실·보조사실의 자백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주요사실 자백과 같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고 본다.
- 자백이 성립하면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반대 심증이 있어도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상대방 동의가 있거나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면 자백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자백간주는 법원을 구속하지만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다투어 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준비기일 한 번과 변론기일 두 번의 불출석으로 소취하가 간주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을 별개 절차로 보아 양쪽의 불출석 횟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소취하간주는 변론기일 불출석만으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상소기간, 재심기간,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이라는 설명은 옳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한쪽이 불출석하거나 출석해도 본안 변론을 하지 않으면 제출 서면을 진술간주하고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항소의 취하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항소 취하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항소 취하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킬 뿐이어서 피항소인에게 불이익이 없다. 소 취하와 달리 상대방 동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며, 부대항소 취하도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 항소심 종국판결 선고 뒤에는 항소를 취하할 수 없지만 판결 확정 전 소 취하는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하되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가압류·가처분 사건은 본안소송과 절차의 종류가 달라 본안소송으로 청구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청구의 변경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 사이에서만 허용되므로, 판례는 보전절차에서 본안소송으로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 청구의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설명은 옳다.
-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청구원인 변경은 서면이 필수가 아니라는 판례 설명은 옳다.
피고가 소취하 동의를 거절하면 취하는 효력을 잃으므로, 그 뒤 거절을 철회하고 동의하더라도 소취하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판례는 동의 거절로 소취하가 무효로 된 이상 다시 동의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본다.
- 소의 취하는 판결 확정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본소가 취하된 뒤 반소를 취하할 때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독립당사자참가 후 원고가 본소를 취하하려면 피고 외에 참가인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선정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므로, 청구의 포기·인낙·화해 등도 특별수권 없이 할 수 있다.
특별수권 제한은 소송대리인에 관한 것이고, 선정당사자는 선정자 전원을 위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선정은 소송계속 전후를 불문하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선정당사자 자격은 서면으로 증명하고 그 서면을 소송기록에 붙인다는 설명은 옳다.
- 선정자는 언제든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민사소송 신모델은 화해·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적극 활성화하는 방향이므로, 화해·조정에 의한 해결의 지양은 그 내용이 아니다.
신모델은 서면공방으로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집중심리를 하는 구조이며, 그 과정에서 화해·조정에 의한 조기 해결을 함께 도모한다.
- 사건의 차별화 관리와 서면절차·구술절차의 구분은 신모델의 내용이다.
- 서면공방의 선행과 재판기일의 최소화는 신모델의 내용이다.
- 주장·입증의 적시제출과 당사자 본인의 절차 참여 확대도 신모델의 내용이다.
소액사건은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도 상고할 수 있으므로, 전자에 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상고·재항고 이유를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 판단의 부당과 판례 위반의 두 가지로 제한한다.
- 소액사건 적용을 받으려고 청구를 분할해 일부만 청구할 수 없고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집행에는 조건성취·승계집행문을 제외하고 집행문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다.
선택적 병합도 예비적 병합과 같이 합산하지 않고 다액 청구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므로, 선택적 병합은 합산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여러 청구 중 하나만 인용되면 되는 선택적·예비적 병합은 원고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하나이므로 가장 많은 값으로 정한다.
-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면 합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 청구가 부대목적이면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여러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합산하지 않고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당사자신문 대상이 되지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으므로, 소송무능력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372조는 당사자신문 규정을 법정대리인에게 준용하면서 단서로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한다.
-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선서거부·진술거부 시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신문의 진술은 증거자료일 뿐 변론이 아니므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신고된 송달장소에서 송달불능이 되었더라도 기록상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있으면 그곳으로 송달해야 하므로, 곧바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발송송달은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허용된다. 법인이라면 대표자 주소 등 기록에 나타난 장소로 먼저 송달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혼한 처도 사실상 같은 세대에서 생활하면 보충송달을 받을 동거인이 될 수 있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 근무장소에서는 본인 아닌 사람에게 유치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직장 과장에 대한 유치송달은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 요건에 흠이 있어도 재판장 명령으로 공시송달이 행해진 이상 유효하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보조참가인은 언제든지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피참가인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변론 후에는 동의가 있어야 취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피참가인을 돕는 지위에 있어 참가를 거두어도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 참가 후에는 보조참가인에게도 기일통지와 소송서류 송달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소취하·청구포기·재판상 화해는 보조참가인이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증인·감정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