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0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소송기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2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3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4소송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첫 변론기일·첫 변론준비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허가하므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은 첫 기일에 한해 당사자 합의만으로 변경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 기일은 재판장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지정하고, 수명법관·수탁판사의 신문·심문기일은 그 법관이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 송달로 통지하되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직접 고지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하면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변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2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청구의 객관적 병합이나 공동소송 등으로 청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 법원이 그 중 어느 청구를 분리하여 별개의 소송절차로 심리하기로 하는 것을 변론의 분리라고 한다.
4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소송을 결합시켜 하나의 소송절차로 심리하기로 하는 결정을 변론의 병합이라고 한다.
정답 및 해설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은 법원의 직권 사항이므로, 당사자에게 이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141조는 법원이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명하거나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다. 당사자의 신청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 법원이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명령과 그 취소, 종결된 변론의 재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 그대로이다.
  • 병합된 여러 청구 중 일부를 떼어 별개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변론의 분리라는 설명은 옳다.
  • 같은 법원에 계속된 여러 소송을 하나의 절차로 결합해 심리하는 것이 변론의 병합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고,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3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에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가 해당된다.
4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송구조의 상대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복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송구조의 상대방도 소송비용 담보면제에 관한 구조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복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133조는 소송구조 재판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면서, 상대방은 담보면제 구조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담보면제는 상대방의 담보제공 이익을 직접 해치기 때문이다.

  •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조하되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구조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하고 구조의 효력은 받은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와 체당금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면제 등이 구조 범위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독촉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지급명령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를 심문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3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통상의 항고를 할 수 있다.
4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주소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지급명령은 송달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으므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갈 수 있게 한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66조).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은 틀렸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므로, 심문 여부가 법원 재량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통상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문제 5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2법원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3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4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허가할 수 있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68조는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추가를 허가하고, 원고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항소심에서는 추가할 수 없다.

  •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한 사람에게 생긴 중단·중지 사유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2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3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4본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는 경우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공동소송도 모두 종료한다.
정답 및 해설

독립당사자참가 후 본소가 취하·각하되더라도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송은 공동소송으로 남으므로, 모두 종료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참가인의 청구가 독립한 소이므로 본소가 소멸하여도 참가인과 원·피고 사이의 소송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본다.

  • 권리주장참가·사해방지참가를 양쪽 또는 한쪽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현행 조문(편면참가 허용)과 같다.
  • 참가 전 당사자가 상대방 승낙을 받아 탈퇴할 수 있고 판결 효력이 탈퇴자에게도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참가신청은 참가 취지와 이유를 밝혀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다음 중 임의적 소송담당이 아닌 것은?
1선정당사자
2파산관재인
3어음의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4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답 및 해설

파산관재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소송수행권을 갖는 법정소송담당이므로 임의적 소송담당이 아니다.

임의적 소송담당은 권리주체의 의사(수권)로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주어지는 경우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과 소송수행권을 법률상 취득한다.

  •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여러 사람의 선정 행위로 소송수행권을 받으므로 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임의적 소송담당이다.
  •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은 배서인의 위임에 따라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므로 임의적 소송담당이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률이 허용한 임의적 소송담당이다.
문제 8
관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2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3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4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어음·수표에 관한 소는 지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특별재판적일 뿐이므로, 지급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지급지의 재판적은 보통재판적과 경합하는 임의적 관할이어서 원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 등에도 소를 낼 수 있다.

  •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 그다음 거소, 그다음 마지막 주소 순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재산권상 소는 청구·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소재지 법원에 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준비서면의 제출 또는 부제출의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서증이 첨부된 준비서면을 제출한 당사자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그 기재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서증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2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3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에는 변론을 하기 전이라도 소취하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4변론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변론준비절차에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관하여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더라도 첨부된 서증은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서증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진술간주는 준비서면에 적힌 주장에 관한 것이고, 서증은 기일에 현실적으로 제출되어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때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에는 변론 전이라도 소취하에 피고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준비절차에서 진술하지 않았어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배우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소송대리인이 한 사실상의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3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은 심급마다 별개로 수여되어야 하지만 사건이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되었을 때에는 환송 전 원심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
4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은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지만 상소의 제기와 취하는 특별한 권한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취하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하므로, 특별한 권한 없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은 반소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와 함께 상소의 제기·취하, 대리인 선임을 특별수권 사항으로 정한다. 소송대리권은 심급대리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을 당사자가 곧 취소·경정하면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옳다.
  • 파기환송되면 환송 전 원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11
다음은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속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인정된다.
3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4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은 없고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으며,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답 및 해설

지급명령 신청에 관할위반이 있으면 이송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하므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독촉절차는 서면심리로 신속히 진행되는 특별절차여서, 관할위반의 지급명령 신청은 각하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이라도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면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관할위반 시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어 그 신청은 직권 발동 촉구에 불과하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12
소송비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2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갈음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4무권대리인이 제기한 소를 각하한 때에는 소송비용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비용액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로 확정해야 하므로, 이를 갈음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법이 간이한 비용확정 절차를 마련해 두었으므로 그 비용 상환을 구하는 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다.
  • 공동소송인은 균등 부담이 원칙이되 연대 부담 등 다른 방법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소를 각하하면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서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한다.
2제3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하여 문서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4서류의 위조 여부 등은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불응한 경우이고, 제3자가 불응하면 과태료 제재를 받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진실 인정이라는 소송상 불이익은 당사자에게만 지울 수 있고, 소송 밖의 제3자에게는 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고의·중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당사자·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문서에 본인·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위조 여부는 감정 없이 육안 대조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14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자백의 진실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증거조사결과 반대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구체적 사실 중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보조사실의 하나인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도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3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자백의 취소가 허용된다.
4자백간주가 성립하면 법원은 자백과 마찬가지로 이에 구속받는다. 그러나 자백과는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어 이를 번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문서의 진정성립은 보조사실이지만 그에 관한 자백은 주요사실의 자백에 준하여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간접사실·보조사실의 자백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주요사실 자백과 같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고 본다.

  • 자백이 성립하면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반대 심증이 있어도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상대방 동의가 있거나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면 자백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자백간주는 법원을 구속하지만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다투어 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기일 내지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상소기간, 재심기간,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3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4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에서의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므로 즉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및 해설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준비기일 한 번과 변론기일 두 번의 불출석으로 소취하가 간주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을 별개 절차로 보아 양쪽의 불출석 횟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소취하간주는 변론기일 불출석만으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상소기간, 재심기간,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이라는 설명은 옳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한쪽이 불출석하거나 출석해도 본안 변론을 하지 않으면 제출 서면을 진술간주하고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항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항소를 취하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대항소를 취하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2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소의 취하는 가능하지만, 항소의 취하는 불가능하다.
3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4항소의 제기는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을 요한다.
정답 및 해설

항소의 취하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항소 취하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항소 취하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킬 뿐이어서 피항소인에게 불이익이 없다. 소 취하와 달리 상대방 동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며, 부대항소 취하도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 항소심 종국판결 선고 뒤에는 항소를 취하할 수 없지만 판결 확정 전 소 취하는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하되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청구의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다.
2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 본안소송으로의 변경도 허용된다.
3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4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나, 청구원인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및 해설

가압류·가처분 사건은 본안소송과 절차의 종류가 달라 본안소송으로 청구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청구의 변경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 사이에서만 허용되므로, 판례는 보전절차에서 본안소송으로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 청구의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설명은 옳다.
  •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청구원인 변경은 서면이 필수가 아니라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18
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소의 취하는 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2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여 동의하는 경우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3본소의 취하 후에 반소를 취하함에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
4독립당사자참가 후에 원고가 본소를 취하함에는 참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가 소취하 동의를 거절하면 취하는 효력을 잃으므로, 그 뒤 거절을 철회하고 동의하더라도 소취하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판례는 동의 거절로 소취하가 무효로 된 이상 다시 동의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본다.

  • 소의 취하는 판결 확정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본소가 취하된 뒤 반소를 취하할 때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독립당사자참가 후 원고가 본소를 취하하려면 피고 외에 참가인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19
선정당사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선정의 시기는 소송계속 전이거나 계속 후이거나 불문한다.
2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서면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정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3선정당사자는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는 특별수권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4선정자는 언제든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정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므로, 청구의 포기·인낙·화해 등도 특별수권 없이 할 수 있다.

특별수권 제한은 소송대리인에 관한 것이고, 선정당사자는 선정자 전원을 위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선정은 소송계속 전후를 불문하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선정당사자 자격은 서면으로 증명하고 그 서면을 소송기록에 붙인다는 설명은 옳다.
  • 선정자는 언제든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2002년 전면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른「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방식(민사소송 신모델)」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1차별화된 사건관리, 서면절차와 구술절차의 명확한 구분
2서면공방의 선행과 재판기일의 최소화
3주장․입증의 적시제출과 당사자 본인의 절차 참여 확대
4화해․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지양(止揚)
정답 및 해설

민사소송 신모델은 화해·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적극 활성화하는 방향이므로, 화해·조정에 의한 해결의 지양은 그 내용이 아니다.

신모델은 서면공방으로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집중심리를 하는 구조이며, 그 과정에서 화해·조정에 의한 조기 해결을 함께 도모한다.

  • 사건의 차별화 관리와 서면절차·구술절차의 구분은 신모델의 내용이다.
  • 서면공방의 선행과 재판기일의 최소화는 신모델의 내용이다.
  • 주장·입증의 적시제출과 당사자 본인의 절차 참여 확대도 신모델의 내용이다.
문제 21
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한다.
2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소액사건은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 한해서만 상고할 수 있다.
4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조건성취나 승계집행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소액사건은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도 상고할 수 있으므로, 전자에 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상고·재항고 이유를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 판단의 부당과 판례 위반의 두 가지로 제한한다.

  • 소액사건 적용을 받으려고 청구를 분할해 일부만 청구할 수 없고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집행에는 조건성취·승계집행문을 제외하고 집행문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2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는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다.
2청구의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나, 청구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다액인 청구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3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4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액수가 많은 청구의 값이 소송목적의 값으로 된다.
정답 및 해설

선택적 병합도 예비적 병합과 같이 합산하지 않고 다액 청구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므로, 선택적 병합은 합산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여러 청구 중 하나만 인용되면 되는 선택적·예비적 병합은 원고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하나이므로 가장 많은 값으로 정한다.

  •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면 합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 청구가 부대목적이면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여러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합산하지 않고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3
당사자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2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소송무능력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고, 소송무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당사자신문에서의 진술은 증거자료이지 변론이 아니므로 재판상의 자백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당사자신문 대상이 되지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으므로, 소송무능력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372조는 당사자신문 규정을 법정대리인에게 준용하면서 단서로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한다.

  •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선서거부·진술거부 시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신문의 진술은 증거자료일 뿐 변론이 아니므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4
송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이 될 수 있다.
2송달받을 사람의 직장에서 본인이 아닌 과장에게 유치송달을 한 것은 무효이다.
3공시송달이 법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일단 공시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4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인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그 곳으로 송달이 실시되어 오다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곧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신고된 송달장소에서 송달불능이 되었더라도 기록상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있으면 그곳으로 송달해야 하므로, 곧바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발송송달은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허용된다. 법인이라면 대표자 주소 등 기록에 나타난 장소로 먼저 송달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혼한 처도 사실상 같은 세대에서 생활하면 보충송달을 받을 동거인이 될 수 있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 근무장소에서는 본인 아닌 사람에게 유치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직장 과장에 대한 유치송달은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 요건에 흠이 있어도 재판장 명령으로 공시송달이 행해진 이상 유효하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25
보조참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는 보조참가인에게도 기일통지, 소송서류의 송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보조참가인은 소취하, 청구의 포기,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없다.
3보조참가인이 변론한 다음에는 피참가인과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4보조참가인은 제3자로서 증인이나 감정인 능력을 갖는다.
정답 및 해설

보조참가인은 언제든지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피참가인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변론 후에는 동의가 있어야 취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피참가인을 돕는 지위에 있어 참가를 거두어도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 참가 후에는 보조참가인에게도 기일통지와 소송서류 송달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소취하·청구포기·재판상 화해는 보조참가인이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증인·감정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소송기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2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3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4소송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첫 변론기일·첫 변론준비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허가하므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은 첫 기일에 한해 당사자 합의만으로 변경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 기일은 재판장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지정하고, 수명법관·수탁판사의 신문·심문기일은 그 법관이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 송달로 통지하되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직접 고지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하면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변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2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청구의 객관적 병합이나 공동소송 등으로 청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 법원이 그 중 어느 청구를 분리하여 별개의 소송절차로 심리하기로 하는 것을 변론의 분리라고 한다.
4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소송을 결합시켜 하나의 소송절차로 심리하기로 하는 결정을 변론의 병합이라고 한다.
정답 및 해설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은 법원의 직권 사항이므로, 당사자에게 이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141조는 법원이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명하거나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다. 당사자의 신청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 법원이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명령과 그 취소, 종결된 변론의 재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 그대로이다.
  • 병합된 여러 청구 중 일부를 떼어 별개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변론의 분리라는 설명은 옳다.
  • 같은 법원에 계속된 여러 소송을 하나의 절차로 결합해 심리하는 것이 변론의 병합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고,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3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에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가 해당된다.
4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송구조의 상대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복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송구조의 상대방도 소송비용 담보면제에 관한 구조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복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133조는 소송구조 재판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면서, 상대방은 담보면제 구조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담보면제는 상대방의 담보제공 이익을 직접 해치기 때문이다.

  •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조하되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구조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하고 구조의 효력은 받은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와 체당금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면제 등이 구조 범위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독촉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지급명령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를 심문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3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통상의 항고를 할 수 있다.
4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주소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지급명령은 송달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으므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갈 수 있게 한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66조).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은 틀렸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므로, 심문 여부가 법원 재량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통상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문제 5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2법원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3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4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허가할 수 있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68조는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추가를 허가하고, 원고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항소심에서는 추가할 수 없다.

  •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한 사람에게 생긴 중단·중지 사유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2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3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4본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는 경우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공동소송도 모두 종료한다.
정답 및 해설

독립당사자참가 후 본소가 취하·각하되더라도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송은 공동소송으로 남으므로, 모두 종료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참가인의 청구가 독립한 소이므로 본소가 소멸하여도 참가인과 원·피고 사이의 소송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본다.

  • 권리주장참가·사해방지참가를 양쪽 또는 한쪽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현행 조문(편면참가 허용)과 같다.
  • 참가 전 당사자가 상대방 승낙을 받아 탈퇴할 수 있고 판결 효력이 탈퇴자에게도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참가신청은 참가 취지와 이유를 밝혀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다음 중 임의적 소송담당이 아닌 것은?
1선정당사자
2파산관재인
3어음의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4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답 및 해설

파산관재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소송수행권을 갖는 법정소송담당이므로 임의적 소송담당이 아니다.

임의적 소송담당은 권리주체의 의사(수권)로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주어지는 경우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과 소송수행권을 법률상 취득한다.

  •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여러 사람의 선정 행위로 소송수행권을 받으므로 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임의적 소송담당이다.
  •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은 배서인의 위임에 따라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므로 임의적 소송담당이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률이 허용한 임의적 소송담당이다.
문제 8
관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2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3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4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어음·수표에 관한 소는 지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특별재판적일 뿐이므로, 지급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지급지의 재판적은 보통재판적과 경합하는 임의적 관할이어서 원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 등에도 소를 낼 수 있다.

  •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 그다음 거소, 그다음 마지막 주소 순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재산권상 소는 청구·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소재지 법원에 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준비서면의 제출 또는 부제출의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서증이 첨부된 준비서면을 제출한 당사자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그 기재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서증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2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3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에는 변론을 하기 전이라도 소취하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4변론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변론준비절차에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관하여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더라도 첨부된 서증은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서증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진술간주는 준비서면에 적힌 주장에 관한 것이고, 서증은 기일에 현실적으로 제출되어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때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에는 변론 전이라도 소취하에 피고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준비절차에서 진술하지 않았어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배우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소송대리인이 한 사실상의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3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은 심급마다 별개로 수여되어야 하지만 사건이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되었을 때에는 환송 전 원심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
4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은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지만 상소의 제기와 취하는 특별한 권한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취하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하므로, 특별한 권한 없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은 반소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와 함께 상소의 제기·취하, 대리인 선임을 특별수권 사항으로 정한다. 소송대리권은 심급대리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을 당사자가 곧 취소·경정하면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옳다.
  • 파기환송되면 환송 전 원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11
다음은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속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인정된다.
3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4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은 없고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으며,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답 및 해설

지급명령 신청에 관할위반이 있으면 이송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하므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독촉절차는 서면심리로 신속히 진행되는 특별절차여서, 관할위반의 지급명령 신청은 각하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이라도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면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관할위반 시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어 그 신청은 직권 발동 촉구에 불과하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12
소송비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2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갈음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4무권대리인이 제기한 소를 각하한 때에는 소송비용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비용액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로 확정해야 하므로, 이를 갈음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법이 간이한 비용확정 절차를 마련해 두었으므로 그 비용 상환을 구하는 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다.
  • 공동소송인은 균등 부담이 원칙이되 연대 부담 등 다른 방법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소를 각하하면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서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한다.
2제3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하여 문서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4서류의 위조 여부 등은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불응한 경우이고, 제3자가 불응하면 과태료 제재를 받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진실 인정이라는 소송상 불이익은 당사자에게만 지울 수 있고, 소송 밖의 제3자에게는 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고의·중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당사자·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문서에 본인·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위조 여부는 감정 없이 육안 대조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14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자백의 진실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증거조사결과 반대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구체적 사실 중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보조사실의 하나인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도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3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자백의 취소가 허용된다.
4자백간주가 성립하면 법원은 자백과 마찬가지로 이에 구속받는다. 그러나 자백과는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어 이를 번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문서의 진정성립은 보조사실이지만 그에 관한 자백은 주요사실의 자백에 준하여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간접사실·보조사실의 자백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주요사실 자백과 같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고 본다.

  • 자백이 성립하면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반대 심증이 있어도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상대방 동의가 있거나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면 자백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자백간주는 법원을 구속하지만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다투어 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기일 내지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상소기간, 재심기간,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3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4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에서의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므로 즉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및 해설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준비기일 한 번과 변론기일 두 번의 불출석으로 소취하가 간주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을 별개 절차로 보아 양쪽의 불출석 횟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소취하간주는 변론기일 불출석만으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상소기간, 재심기간,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이라는 설명은 옳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한쪽이 불출석하거나 출석해도 본안 변론을 하지 않으면 제출 서면을 진술간주하고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항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항소를 취하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대항소를 취하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2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소의 취하는 가능하지만, 항소의 취하는 불가능하다.
3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4항소의 제기는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을 요한다.
정답 및 해설

항소의 취하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항소 취하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항소 취하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킬 뿐이어서 피항소인에게 불이익이 없다. 소 취하와 달리 상대방 동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며, 부대항소 취하도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 항소심 종국판결 선고 뒤에는 항소를 취하할 수 없지만 판결 확정 전 소 취하는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하되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청구의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다.
2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 본안소송으로의 변경도 허용된다.
3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4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나, 청구원인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및 해설

가압류·가처분 사건은 본안소송과 절차의 종류가 달라 본안소송으로 청구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청구의 변경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 사이에서만 허용되므로, 판례는 보전절차에서 본안소송으로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 청구의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설명은 옳다.
  •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청구원인 변경은 서면이 필수가 아니라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18
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소의 취하는 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2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여 동의하는 경우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3본소의 취하 후에 반소를 취하함에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
4독립당사자참가 후에 원고가 본소를 취하함에는 참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가 소취하 동의를 거절하면 취하는 효력을 잃으므로, 그 뒤 거절을 철회하고 동의하더라도 소취하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판례는 동의 거절로 소취하가 무효로 된 이상 다시 동의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본다.

  • 소의 취하는 판결 확정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본소가 취하된 뒤 반소를 취하할 때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독립당사자참가 후 원고가 본소를 취하하려면 피고 외에 참가인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19
선정당사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선정의 시기는 소송계속 전이거나 계속 후이거나 불문한다.
2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서면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정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3선정당사자는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는 특별수권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4선정자는 언제든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정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므로, 청구의 포기·인낙·화해 등도 특별수권 없이 할 수 있다.

특별수권 제한은 소송대리인에 관한 것이고, 선정당사자는 선정자 전원을 위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선정은 소송계속 전후를 불문하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선정당사자 자격은 서면으로 증명하고 그 서면을 소송기록에 붙인다는 설명은 옳다.
  • 선정자는 언제든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2002년 전면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른「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방식(민사소송 신모델)」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1차별화된 사건관리, 서면절차와 구술절차의 명확한 구분
2서면공방의 선행과 재판기일의 최소화
3주장․입증의 적시제출과 당사자 본인의 절차 참여 확대
4화해․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지양(止揚)
정답 및 해설

민사소송 신모델은 화해·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적극 활성화하는 방향이므로, 화해·조정에 의한 해결의 지양은 그 내용이 아니다.

신모델은 서면공방으로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집중심리를 하는 구조이며, 그 과정에서 화해·조정에 의한 조기 해결을 함께 도모한다.

  • 사건의 차별화 관리와 서면절차·구술절차의 구분은 신모델의 내용이다.
  • 서면공방의 선행과 재판기일의 최소화는 신모델의 내용이다.
  • 주장·입증의 적시제출과 당사자 본인의 절차 참여 확대도 신모델의 내용이다.
문제 21
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한다.
2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소액사건은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 한해서만 상고할 수 있다.
4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조건성취나 승계집행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소액사건은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도 상고할 수 있으므로, 전자에 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상고·재항고 이유를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 판단의 부당과 판례 위반의 두 가지로 제한한다.

  • 소액사건 적용을 받으려고 청구를 분할해 일부만 청구할 수 없고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집행에는 조건성취·승계집행문을 제외하고 집행문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2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는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다.
2청구의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나, 청구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다액인 청구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3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4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액수가 많은 청구의 값이 소송목적의 값으로 된다.
정답 및 해설

선택적 병합도 예비적 병합과 같이 합산하지 않고 다액 청구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므로, 선택적 병합은 합산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여러 청구 중 하나만 인용되면 되는 선택적·예비적 병합은 원고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하나이므로 가장 많은 값으로 정한다.

  •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면 합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 청구가 부대목적이면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여러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합산하지 않고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3
당사자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2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소송무능력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고, 소송무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당사자신문에서의 진술은 증거자료이지 변론이 아니므로 재판상의 자백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당사자신문 대상이 되지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으므로, 소송무능력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372조는 당사자신문 규정을 법정대리인에게 준용하면서 단서로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한다.

  •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선서거부·진술거부 시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신문의 진술은 증거자료일 뿐 변론이 아니므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4
송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이 될 수 있다.
2송달받을 사람의 직장에서 본인이 아닌 과장에게 유치송달을 한 것은 무효이다.
3공시송달이 법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일단 공시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4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인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그 곳으로 송달이 실시되어 오다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곧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신고된 송달장소에서 송달불능이 되었더라도 기록상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있으면 그곳으로 송달해야 하므로, 곧바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발송송달은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허용된다. 법인이라면 대표자 주소 등 기록에 나타난 장소로 먼저 송달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혼한 처도 사실상 같은 세대에서 생활하면 보충송달을 받을 동거인이 될 수 있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 근무장소에서는 본인 아닌 사람에게 유치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직장 과장에 대한 유치송달은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 요건에 흠이 있어도 재판장 명령으로 공시송달이 행해진 이상 유효하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25
보조참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는 보조참가인에게도 기일통지, 소송서류의 송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보조참가인은 소취하, 청구의 포기,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없다.
3보조참가인이 변론한 다음에는 피참가인과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4보조참가인은 제3자로서 증인이나 감정인 능력을 갖는다.
정답 및 해설

보조참가인은 언제든지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피참가인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변론 후에는 동의가 있어야 취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피참가인을 돕는 지위에 있어 참가를 거두어도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 참가 후에는 보조참가인에게도 기일통지와 소송서류 송달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소취하·청구포기·재판상 화해는 보조참가인이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증인·감정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