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헌법] 24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헌법개정 제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한다. 정부의 발의라는 서술은 틀리다.
- 헌법개정안의 공고는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20일 이상 한다.
- 헌법개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지만,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무기명투표라는 서술은 틀리다.
- 국제법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일 뿐, 유엔 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법률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 자유권규약이 입법을 요구하더라도 헌법상 입법위임이나 헌법 해석상 입법의무가 없다면 곧바로 국가의 입법의무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 WTO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로 인해 처벌이 가중되더라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 정당은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간매체로서 선거 외에도 국가기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 정당해산 결정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 정당은 사적·정치적 결사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 1948년 헌법: 양심의 자유,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공무원파면청구권
- 1962년 헌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980년 헌법: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
- 외국국적동포는 인간의 권리의 주체일 뿐 국민의 권리의 주체는 아니다.
- 외국인에게는 일정 요건 하에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될 뿐,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 국립대학교도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 법률보다 가벼운 하위 규칙의 제재라도 기본권 제한 효과가 있으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은 기본권 침해 영역에서 급부행정 영역보다 엄격하고, 사실관계가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면 완화된다.
- 하위법령이 위임규정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으로 평가되면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 행동뿐 아니라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 무상 또는 일회적·일시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한다.
-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함축되어 있다.
- 입법절차에는 행정절차와 같은 청문절차가 당연히 요구되지 않는다. 세무대학 폐지 법률안 의결에 청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절차 위반이 되지 않는다.
- 강제처분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내용에 해당한다.
-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정보주체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헌재가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보았다.
- 전쟁·테러 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역의 여권 사용 제한·방문 금지 고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도 포함된다.
- 원하는 직장을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
-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
-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 보호를 청구할 권리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은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공용공간의 CCTV 촬영은 침해가 아니다.
- 수형자 정신과 진료에 교도관을 입회시킨 것은 침해로 보지 않았다.
- 보호되는 양심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절박한 양심이다.
- 양심상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지, 법질서나 사회규범과 일치하는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해야 하며, 국가가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미결수용자·미지정 수형자에게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만 준 처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일정 기간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처우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침해이다.
- 금치기간 중 30일 이내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조항은 종교상담 등이 가능하므로 침해가 아니다.
-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는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 경선운동 금지·처벌 조항은 상근직원의 지위·권한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농업협동조합장이 지방의회의원 후보가 되려면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해임되도록 한 조항은 헌재가 공무담임권 침해로 보았다.
- 회계책임자의 3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은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일반직공무원에 영구히 임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헌재가 공무담임권 침해(헌법불합치)로 보았다.
-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미결수용자의 규율위반·징벌 결과를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관계인의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은 헌재가 위헌으로 보았다.
-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조항은 국·공립대학 교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교원에게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대학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지만,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서울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는 시행계획은 대학의 자율성 범위 내에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지 않았다(평등권 침해).
-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를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병역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유지를 위한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
- 남자만을 징병검사 대상으로 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병역의무 형성에도 헌법의 일반원칙과 기본권보장 정신에 의한 한계가 있다.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하며,국회의의결은재적의원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
㉢㉣㉤
옳지 않은 항목은 제안권자, 공고 주체, 표결 방식을 잘못 쓴 항목이다.
대통령의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고,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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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국제법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은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은 국내법체계상에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거나 우리 헌법의 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자유권규약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있거나 그 해석상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국가의 입법의무가 도출된다.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제3항(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은적법하게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다.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사법절차 면제 등 규정은 국회 동의를 얻은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규정이어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나머지는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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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당은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간매체로서, 정당의 중개인적 역할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국가기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정당이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그 결정 취지에서 그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이 특별히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하면서 정당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하여도,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정당이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때 정당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정당설립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는다.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은 헌재가 위헌으로 보았다.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이므로 침해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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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처음 명문으로 규정한 시기가 같은 개별 기본권끼리 묶이지 않은 것은?
1948년 헌법: 양심의 자유 -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 공무원파면청구권
1962년 헌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직업선택의 자유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980년 헌법: 행복추구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환경권
1987년 헌법: 사상의 자유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상 진술권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적이 없다(양심의 자유 등에서 도출되는 기본권). 따라서 1987년 헌법 묶음이 같은 시기끼리 묶이지 않은 것이다.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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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카자흐스탄 국적의 고려인은 외국국적동포로서 ‘인간의 권리’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기본권주체성이 있다.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과 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므로 외국인도 피선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제외하고 국립대학교는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일종인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공법인이라도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거나,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에 있어 일반 사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는 헌재의 확립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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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면, 이는 행정법적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는지와 상관없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법률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본권침해 영역에서는 급부행정 영역에서보다는 구체성 요구가 강화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면 위임의 명확성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임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 한계를 분명히 밝히는데도 하위법령이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 혹은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에서 일부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 해당 법률에서 사용된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내용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별도로 명확성원칙이 문제될 수 없다.
법률에서 사용한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과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라면,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별개로 명확성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 명확성원칙이 문제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헌재 판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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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만 포함된다.
일반적행동자유권에는적극적으로자유롭게행동을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무상 또는 일회적・일시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한다.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함축되어 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만이 아니라 위험한 행동이나 무가치한 행동도 포함된다. 가치 있는 행동만 포함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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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세무대학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의결하는 경우 입법절차에 있어서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등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에 위반된다.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따른 출국금지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밀행성을요하므로출국금지대상자에게사전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하고있고,출국금지결정에대해사후적으로다툴 수 있는기회를제공하므로적법절차원칙에위배된다고보기 어렵다.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출국금지는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 사전통지나 청문이 없어도 사후 서면통지와 사후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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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이나 테러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한 외교통상부 고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입국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간의 권리에 속하므로, 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인정된다.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와 외국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려고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를 포함하지만,외국체류나거주를중단하고다시대한민국으로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있어서,주민등록여부가거주・이전의자유와직접적인관계가있다고보기도어렵고,영내기거하는현역병은「병역법」으로말미암아거주・이전의자유를제한받게된다.따라서군인이 영내에 거주할 때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게 할지라도 그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주민등록 여부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영내 기거 현역병의 거주·이전 제한은 병역법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군인이 영내에 거주할 때 세대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게 하더라도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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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만을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와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쟁의 자유’와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유’
‘여러 개의 직업을 선택하여 동시에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겸직의 자유’와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 보호를 청구할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는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수행(종사·변경)의 자유, 기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 겸직의 자유,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경쟁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고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자유를 묶은 것만 둘 다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다음은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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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보호법」 조항은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포함)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군부대와 달리 대체복무요원들의 모든 사적 활동의 동선을 촬영하여, 개인의 행동과 심리에 심각한 제약을 느끼게하므로대체복무요원들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 침해한다.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정신과진료 현장과 정신과 화상진료 현장에 각각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것은, 수형자에게 사생활 노출 염려로 솔직한 증세를 의사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당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비밀유지라고할것이며,공적인영역의활동은다른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것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이다.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는 헌재 결론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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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추상적인 양심을 말한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고, 특히 양심상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람의 병역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헌법상 양심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적·주관적 현상이며,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 이는 헌재의 확립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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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출력수(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월 3∼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반면,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그것도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종교집회를 실시하여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한 구치소장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종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구치소장의 종교행사 처우는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2009. 6. 1.부터 2009. 10. 8.까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일률적으로 미결수용자의 참석을 금지한 구치소장의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나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은 할 수 있어서, 금치기간 중 30일 이내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구치소 종교행사 공간이 1개이고 종교·수용 구분·성별·수용동별로 분리 진행해야 하며 공범 분리도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면, 미결수용자 대상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 아닌 요일에 실시한 처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 결론이다. 따라서 침해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헌재 결론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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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정치적 의사표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만을 금지할 뿐이므로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법만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없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당내경선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여 공단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공단의 상근직원은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선운동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커서 공단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당선·낙선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만 금지할 뿐이어서 헌재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머지는 헌재가 위헌으로 본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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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연수휴직 기간의 상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배제하거나공무원신분을박탈하는것과관련이 없으므로, 휴직조항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9급지방공무원의공무담임권이침해될가능성을인정하기 어렵다. ㉡농업협동조합장이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도록 규정한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조항은, 특정 계층의 여과된 이익과 전문가적 경험을 지방자치에서 조화있게 반영시키려는 것으로서 농업협동조합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소정의 조항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의 관리・감독책임 없음을 입증하여 면책될 가능성조차 부여하지 않아,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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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연수휴직 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관한 서술 하나뿐이다. 휴직 기간 상한은 공직취임 기회 배제나 신분 박탈과 무관하므로 공무담임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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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한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스스로 신속하게 신청을 기각할수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소송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에 대해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것은, 법관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어 미결수용자의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영상물에수록된‘19세미만성폭력범죄피해자’의진술에 관하여조사과정에동석하였던신뢰관계인의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보장과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간이기각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형사절차의 신속성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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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조항은 연구와 교육 등 대학의 중심적 기능에 관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어, 국・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대학의 학문과 연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그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하며, 그것은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서울대학교2023학년도저소득학생특별전형의모집인원을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선발하도록정한‘서울대학교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였고,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자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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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긴급조치 제9호에 관한 서술 하나뿐이다. 긴급조치 제9호는 학생의 집회·시위와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제적·휴교 등을 가능하게 하여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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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근무형태 및 보수체계에 있어서 다른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을 두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해당부분은,‘영주권자및결혼이민자’와‘난민인정자’간 합리적차별이라할것이므로난민인정자의인간다운생활을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소정의 유족의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동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기초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은 퇴직연금일시금의 액수 및 수령시점, 현존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무조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 유족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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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는 그 자체로 태아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니지만,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는 낙태방지를 위하여 임신 32주 이전에는 고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그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부 재작성 신청권을 부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
국가에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자로서 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할 헌법상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곧바로 헌법이 국가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출퇴근 복무를 보장하여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들까지 합숙복무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생부인 청구인들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에게 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할 헌법상 과제가 있더라도, 그로부터 곧바로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까지 합숙복무의 예외를 인정할 명시적 입법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이전에 고지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헌재가 위헌으로 보았다. 성별고지가 태아에게 해가 되지 않고 낙태방지 목적과도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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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민주국가에서 병역의무는 납세의무와 더불어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유지를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병역의무 부과를 통해서 국가방위를 도모하는것은국가공동체에필연적으로내재하는헌법적가치이다.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그 의무자의 기본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으므로, 법률에 의한 병역의무 형성에도 헌법적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헌법의 일반원칙, 기본권보장 정신에 의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신규채용경쟁시험에서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로 제한하여, 현역군인 신분자의 시험응시기회를 제한하는데,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
국가정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병역을 필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현역군인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받는 불이익이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 이후의 채용요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39조 제2항이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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