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항목은 제안권자, 공고 주체, 표결 방식을 잘못 쓴 항목이다.
- 헌법개정 제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한다. 정부의 발의라는 서술은 틀리다.
- 헌법개정안의 공고는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20일 이상 한다.
- 헌법개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지만,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무기명투표라는 서술은 틀리다.
대통령의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고,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사법절차 면제 등 규정은 국회 동의를 얻은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규정이어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나머지는 부적절하다.
- 국제법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일 뿐, 유엔 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법률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 자유권규약이 입법을 요구하더라도 헌법상 입법위임이나 헌법 해석상 입법의무가 없다면 곧바로 국가의 입법의무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 WTO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로 인해 처벌이 가중되더라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은 헌재가 위헌으로 보았다.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이므로 침해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 정당은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간매체로서 선거 외에도 국가기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 정당해산 결정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 정당은 사적·정치적 결사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적이 없다(양심의 자유 등에서 도출되는 기본권). 따라서 1987년 헌법 묶음이 같은 시기끼리 묶이지 않은 것이다.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1948년 헌법: 양심의 자유,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공무원파면청구권
- 1962년 헌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980년 헌법: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
공법인이라도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거나,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에 있어 일반 사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는 헌재의 확립된 입장이다.
- 외국국적동포는 인간의 권리의 주체일 뿐 국민의 권리의 주체는 아니다.
- 외국인에게는 일정 요건 하에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될 뿐,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 국립대학교도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법률에서 사용한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과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라면,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별개로 명확성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 명확성원칙이 문제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헌재 판시와 일치한다.
- 법률보다 가벼운 하위 규칙의 제재라도 기본권 제한 효과가 있으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은 기본권 침해 영역에서 급부행정 영역보다 엄격하고, 사실관계가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면 완화된다.
- 하위법령이 위임규정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으로 평가되면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만이 아니라 위험한 행동이나 무가치한 행동도 포함된다. 가치 있는 행동만 포함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 행동뿐 아니라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 무상 또는 일회적·일시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한다.
-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함축되어 있다.
출국금지는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 사전통지나 청문이 없어도 사후 서면통지와 사후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입법절차에는 행정절차와 같은 청문절차가 당연히 요구되지 않는다. 세무대학 폐지 법률안 의결에 청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절차 위반이 되지 않는다.
- 강제처분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내용에 해당한다.
-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정보주체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헌재가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보았다.
주민등록 여부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영내 기거 현역병의 거주·이전 제한은 병역법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군인이 영내에 거주할 때 세대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게 하더라도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 전쟁·테러 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역의 여권 사용 제한·방문 금지 고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도 포함된다.
직업의 자유에는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수행(종사·변경)의 자유, 기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 겸직의 자유,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경쟁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고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자유를 묶은 것만 둘 다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다음은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 원하는 직장을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
-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
-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 보호를 청구할 권리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것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이다.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는 헌재 결론과 다르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은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공용공간의 CCTV 촬영은 침해가 아니다.
- 수형자 정신과 진료에 교도관을 입회시킨 것은 침해로 보지 않았다.
헌법상 양심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적·주관적 현상이며,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 이는 헌재의 확립된 입장이다.
- 보호되는 양심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절박한 양심이다.
- 양심상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지, 법질서나 사회규범과 일치하는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해야 하며, 국가가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치소 종교행사 공간이 1개이고 종교·수용 구분·성별·수용동별로 분리 진행해야 하며 공범 분리도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면, 미결수용자 대상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 아닌 요일에 실시한 처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 결론이다. 따라서 침해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헌재 결론과 일치한다.
- 미결수용자·미지정 수형자에게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만 준 처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일정 기간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처우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침해이다.
- 금치기간 중 30일 이내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조항은 종교상담 등이 가능하므로 침해가 아니다.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당선·낙선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만 금지할 뿐이어서 헌재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머지는 헌재가 위헌으로 본 사안이다.
-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는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 경선운동 금지·처벌 조항은 상근직원의 지위·권한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옳은 것은 연수휴직 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관한 서술 하나뿐이다. 휴직 기간 상한은 공직취임 기회 배제나 신분 박탈과 무관하므로 공무담임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농업협동조합장이 지방의회의원 후보가 되려면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해임되도록 한 조항은 헌재가 공무담임권 침해로 보았다.
- 회계책임자의 3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은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일반직공무원에 영구히 임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헌재가 공무담임권 침해(헌법불합치)로 보았다.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간이기각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형사절차의 신속성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미결수용자의 규율위반·징벌 결과를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관계인의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은 헌재가 위헌으로 보았다.
옳은 것은 긴급조치 제9호에 관한 서술 하나뿐이다. 긴급조치 제9호는 학생의 집회·시위와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제적·휴교 등을 가능하게 하여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조항은 국·공립대학 교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교원에게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대학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지만,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서울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는 시행계획은 대학의 자율성 범위 내에 있다.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 유족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지 않았다(평등권 침해).
-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를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국가에게 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할 헌법상 과제가 있더라도, 그로부터 곧바로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까지 합숙복무의 예외를 인정할 명시적 입법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이전에 고지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헌재가 위헌으로 보았다. 성별고지가 태아에게 해가 되지 않고 낙태방지 목적과도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국가정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병역을 필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현역군인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받는 불이익이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 이후의 채용요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39조 제2항이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병역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유지를 위한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
- 남자만을 징병검사 대상으로 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병역의무 형성에도 헌법의 일반원칙과 기본권보장 정신에 의한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