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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2회차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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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국적의 고려인은 외국국적동포로서 ‘인간의 권리’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기본권주체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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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과 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므로 외국인도 피선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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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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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제외하고 국립대학교는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일종인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해설
공법인이라도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거나,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에 있어 일반 사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는 헌재의 확립된 입장이다.
- 외국국적동포는 인간의 권리의 주체일 뿐 국민의 권리의 주체는 아니다.
- 외국인에게는 일정 요건 하에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될 뿐,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 국립대학교도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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