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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2회차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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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수(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월 3∼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반면,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그것도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종교집회를 실시하여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한 구치소장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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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종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구치소장의 종교행사 처우는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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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부터 2009. 10. 8.까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일률적으로 미결수용자의 참석을 금지한 구치소장의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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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나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은 할 수 있어서, 금치기간 중 30일 이내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구치소 종교행사 공간이 1개이고 종교·수용 구분·성별·수용동별로 분리 진행해야 하며 공범 분리도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면, 미결수용자 대상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 아닌 요일에 실시한 처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 결론이다. 따라서 침해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헌재 결론과 일치한다.

  • 미결수용자·미지정 수형자에게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만 준 처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일정 기간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처우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침해이다.
  • 금치기간 중 30일 이내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조항은 종교상담 등이 가능하므로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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