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8회 해설 페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 얼마 이상인 자가 제한 대상인지 쓰시오.
(2)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지 쓰시오.
(3)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방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시한을 쓰시오.
(4) 입찰 참가 시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대신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서류를 쓰시오.
(1) 5억원 이상
(2) 2년
(3) 계약 체결 전까지
(4)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
[해설]
조세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해당 여부는 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으로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고, 입증서류 제출이 어려우면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서약서에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계약 해제·해지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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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물품 구매 입찰을 공고하였다. 시스템 화면에 게시한 내용과 붙임 파일로 올린 입찰공고문을 비교하니 다음과 같이 서로 달랐다.
· 입찰참가자격(지역 제한): 시스템 게시 화면 ○○시 소재 업체, 붙임 입찰공고문 ○○도 소재 업체
· 입찰공고일: 시스템 게시 화면 11월 2일, 붙임 입찰공고문 11월 3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 입찰참가자격 (2) 입찰공고일을 각각 어느 쪽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쓰시오.
(1) 붙임 입찰공고문의 내용(○○도 소재 업체)이 우선한다.
(2)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11월 2일)이 우선한다.
[해설]
게시 내용과 붙임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르면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만은 예외로, 시스템 게시일과 공고문상 공고일이 다르면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이 규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전자적 입찰공고에 적용된다.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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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려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음에 답하시오.
(1)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
(2) (1)의 수의계약에서 최초 입찰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 중 변경할 수 있는 사항 2가지
(3)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의 계약금액 범위
(1)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보증금, 기한
(3)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해설]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때는 보증금과 기한만 바꿀 수 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한 외의 조건은 바꿀 수 없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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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부정당업자 D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려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각 경우의 제재기간을 구하시오.
(1) 입찰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개별기준 1년). 위반 동기·내용을 고려한 감경을 최대로 하고, 위반 정도가 현저히 경미하여 추가 감경도 최대로 적용할 때
(2) 관계 공무원에게 500만원의 뇌물을 준 경우(개별기준 3개월). 위반 동기·내용상 감경 사정이 있을 때
(3) 종전 제한처분의 처분일부터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개별기준 6개월인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가중할 수 있는 최대 제재기간
(1) 3개월
(2) 3개월(감경 불가)
(3) 9개월
[해설]
감경은 2분의 1 범위에서 하고 현저히 경미하면 다시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 감경하되 결과가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뇌물을 준 자는 줄일 수 없다.
(1) 12개월 × 1/2 = 6개월 → 6개월 × 1/2 = 3개월
(2) 감경 불가 → 3개월
(3) 6개월 + 6개월 × 1/2 = 9개월
가중은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하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다목·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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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가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한 뒤 관련 업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사례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각 사례에서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한을 쓰시오.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등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사업이 아니다.)
(1) ○○군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8억원의 물품 구매
(2) ○○도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25억원의 용역
(1)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조치하고 지체 없이 통지
(2)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
[해설]
사전공개 의견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조치하고 지체 없이 결과를 통지하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계약이면 심의를 거쳐 50일 이내에 통지한다.
심의 대상 물품·용역은 시·도 발주 20억원 이상, 시·군·구 발주 10억원 이상이다. 따라서 군의 8억원 물품은 14일 기준, 도의 25억원 용역은 50일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제10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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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통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조달청장은 국가기관등의 입찰·계약·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어떤 주기로 통계로 작성하여야 하는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2026년 3월 10일 조달청장으로부터 조달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언제인가?
(1) 매월
(2) 2026년 4월 30일(요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해설]
조달청장은 조달통계를 매월 작성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요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월 중에 요구를 받았으므로 다음 달인 4월의 말일, 즉 2026년 4월 30일이 기한이다.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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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 ① )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상 ( ② ) 또는 ( ③ ) 다음 비목으로 계상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 ④ )를 따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기초계산서
② 일반관리비
③ 이윤
④ 원가계산서
[해설]
제조원가계산서에는 기초계산서를 첨부하고, 재료비·노무비·경비는 반드시 일반관리비·이윤 앞의 제조원가 안에 계상한다.
원가계산서 작성이 원칙이지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면 원가계산서를 따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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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해외 장비를 수입물품으로 구매하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외국통화 표시 원가는 기준환율로 환산한다.
· 외화표시원가: USD 120,000 (기준환율 1 USD = 1,350원)
· 통관료: 1,800,000원
· 보세창고료: 1,200,000원
· 하역료: 900,000원
· 국내운반비: 2,100,000원
· 신용장개설수수료: 600,000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시행규칙상 상한까지 계상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단, 관세·부가가치세 등 세액은 제외한다)
(1) 일반관리비
(2) 이윤
(3) 원가계산 금액(1~8호 비목 합계)
(1) 13,488,000원
(2) 2,008,800원
(3) 184,096,800원
[해설]
수입물품은 일반관리비율 8%를 외화표시원가~신용장개설수수료 합계에, 이윤율 10%를 외화표시원가를 뺀 통관료~일반관리비 합계에 곱한다.
외화표시원가 = 120,000×1,350 = 162,000,000원
일반관리비 = 168,600,000원×0.08 = 13,488,000원
이윤 = (6,600,000+13,488,000)×0.10
= 20,088,000원×0.10 = 2,008,800원
합계 = 168,600,000+13,488,000+2,008,800 = 184,096,800원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10호·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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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상 계약담당공무원의 원가계산 주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한 경우 조정사유를 ( ① )에 명시해야 한다. 공사원가계산에서 공종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외에는 총계방식인 ( ② )로 특정공종의 예정가격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 표준품셈을 이용할 때는 ( ③ ) 표준품셈을 이용해야 하며, 원가계산자료는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 ④ )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예정가격조서
② 1식단가
③ 가장 최근의
④ 2
[해설]
조정사유는 예정가격조서에 남기고, 세부내역 분류가 가능한 공종을 1식단가로 뭉뚱그려 작성해서는 안 된다.
원가계산자료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자료를 쓰되, 수의계약 대상업체는 해당 업체 자료를 쓴다.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제2항·제4항, 제6조제2항,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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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차등점수제
[해설]
해당산업의 특성, 최근 동종사업 낙찰률, 평가점수 분포 등으로 보아 변별력 확보가 어려우면 차등점수제를 적용해야 한다.
적용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기준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제4조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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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상 협상 이후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 ① )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 ② )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 ③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협상이 성립된 후 ( ④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차순위
② 재공고입찰
③ 서면
④ 10
[해설]
협상은 순위대로 한 곳씩 진행하며, 결렬되면 차순위로 넘어가고 전원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성립된 협상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 제14조,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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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가기관이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를 3가지 쓰시오.
다음 중 3가지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④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등
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면허·등록 등을 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찰공고일 전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체결·미이행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은 제외)
⑥ 녹색기술·녹색제품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해당자
⑦ 그 밖에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해설]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체결 기피를 막는 장치이므로, 공적 주체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는 자는 면제할 수 있다.
면제받은 자는 국고귀속 사유 발생에 대비해 입찰보증금 상당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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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상 공사이행보증서에 관한 다음 내용의 빈칸을 채우시오.
(1) 보증채무에는 ( ① )채무와 ( ② )채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체결 시 ( ① )채무에 대해 별도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은 ( ③ )를 지정해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채무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상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해 ( ④ ) 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해야 한다.
① 하자담보
② 선금반환
③ 보증이행업체
④ 6월
[해설]
공사이행보증은 시공 완성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하자담보채무·선금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서 빠진다.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해 시공을 잇게 하고, 발주기관은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6월 안에 청구해야 하며 그 뒤에는 보증책임이 소멸한다.
근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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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물품 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지체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에 달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 경우의 조치를 쓰시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한도: 당초 계약보증금 + 지체상금 최대금액).
[해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이르면 이행가능성에 따라 보증금 국고귀속 후 해제·해지하거나, 보증금 추가납부 후 계약을 유지한다.
추가납부 보증금은 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 최대금액(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이 한도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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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계약(계약금액 150,000,000원)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을 20일 지체하였다(기납부분 인수 없음, 설계·제조 일괄 승인 대상 아님). 다음 각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납부할 금액을 구하시오.
(1)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의 지체상금
(2) 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지연배상금
(1) 2,250,000원
(2) 2,400,000원
[해설]
국가계약은 물품 제조·구매에 1일 1천분의 0.75, 지방계약은 1천분의 0.8을 적용하므로 같은 지체라도 금액이 다르다.
(1) 150,000,000 × 0.75/1,000 × 20 = 2,250,000원
(2) 150,000,000 × 0.8/1,000 × 20 = 2,400,000원
지방계약법령은 이를 지연배상금이라 부르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한도는 국가계약과 같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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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적격심사 절차 기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 ① )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 ② )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부터 ( ③ )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 ④ )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① 5
② 7
③ 3
④ 3
[해설]
서류 제출은 통보서 수신일부터 5일, 보완은 7일(공휴일 제외) 이내이고, 재심사는 요청과 처리 모두 3일 이내다.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받을 수 없다.
근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제1항·제3항,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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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발주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설계변경 외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공사기간·( ① )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 ②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2) 계약상대자의 연장청구를 승인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 ③ )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① 운반거리
② 실비
③ 지체상금
[해설]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 공사계약은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한다.
승인된 연장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연장으로 늘어난 비용은 같은 실비 기준으로 계약금액에 반영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 제26조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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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이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1) 가장 먼저 적용하는 비교 기준을 쓰시오.
(2) (1)로도 같을 때 두 번째로 적용하는 기준을,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쓰시오.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
(2)
·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금액이 낮은 자
·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88% 미만: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해설]
동점이면 먼저 공사수행능력+사회적책임 합산점수, 다음으로 균형가격 근접도(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88% 이상이면 낮은 입찰금액)로 정한다.
이후에도 같으면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책임점수,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 낙찰금액이 적은 자 순으로 비교하고 마지막은 추첨한다.
근거: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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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은 8,000,000,000원이다.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는 6,000,000,000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600,000,000원이다.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는 아래와 같다.
| 입찰자 | 입찰가격 |
|---|---|
| A | 6,450,000,000원 |
| B | 6,480,000,000원 |
| C | 6,520,000,000원 |
(1)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입찰가격의 기준 금액을 구하시오.
(2) 가장 먼저 적격심사를 받는 입찰자를 쓰시오.
(1) 6,468,000,000원 미만 입찰은 제외
(2) B
[해설]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재료비·노무비·경비 + 그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98 미만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뺀다.
기준 = (6,000,000,000 + 600,000,000) × 98%
= 6,468,000,000원
최저가 A(6,450,000,000원)는 기준 미만이라 제외되므로 B부터 최저가 순으로 심사한다.
근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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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 ① )~( ④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의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 ① )년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 종료일 기준 ( ② ) 전에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 ③ )년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은 ( ④ )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종료일이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10
② 6개월
③ 3
④ 3
[해설]
MAS 구매입찰공고는 10년이 원칙이고 종료 6개월 전에 차기 공고를 내며, 3년마다 적합성을 검토하고 개별 계약기간은 3년이 원칙이다.
공고기간은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고, 계약기간도 필요한 세부품명은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 연장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면 기존 공고 종료일 내에서, 성실 이행 요건을 갖추면 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 범위 및 공고 종료일 내에서 할 수 있다.
근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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