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발주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설계변경 외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8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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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발주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설계변경 외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공사기간·( ① )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 ②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2) 계약상대자의 연장청구를 승인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 ③ )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해설
① 운반거리
② 실비
③ 지체상금
[해설]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 공사계약은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한다.
승인된 연장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연장으로 늘어난 비용은 같은 실비 기준으로 계약금액에 반영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 제26조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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