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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상 공사이행보증서에 관한 다음 내용의 빈칸을…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8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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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상 공사이행보증서에 관한 다음 내용의 빈칸을 채우시오.

(1) 보증채무에는 ( ① )채무와 ( ② )채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체결 시 ( ① )채무에 대해 별도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은 ( ③ )를 지정해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채무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상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해 ( ④ ) 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해야 한다.

해설

① 하자담보

② 선금반환

③ 보증이행업체

④ 6월


[해설]

공사이행보증은 시공 완성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하자담보채무·선금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서 빠진다.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해 시공을 잇게 하고, 발주기관은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6월 안에 청구해야 하며 그 뒤에는 보증책임이 소멸한다.

근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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