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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해외 장비를 수입물품으로 구매하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8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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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해외 장비를 수입물품으로 구매하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외국통화 표시 원가는 기준환율로 환산한다.

· 외화표시원가: USD 120,000 (기준환율 1 USD = 1,350원)

· 통관료: 1,800,000원

· 보세창고료: 1,200,000원

· 하역료: 900,000원

· 국내운반비: 2,100,000원

· 신용장개설수수료: 600,000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시행규칙상 상한까지 계상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단, 관세·부가가치세 등 세액은 제외한다)

(1) 일반관리비

(2) 이윤

(3) 원가계산 금액(1~8호 비목 합계)

해설

(1) 13,488,000원

(2) 2,008,800원

(3) 184,096,800원


[해설]

수입물품은 일반관리비율 8%를 외화표시원가~신용장개설수수료 합계에, 이윤율 10%를 외화표시원가를 뺀 통관료~일반관리비 합계에 곱한다.

외화표시원가 = 120,000×1,350 = 162,000,000원
일반관리비 = 168,600,000원×0.08 = 13,488,000원

이윤 = (6,600,000+13,488,000)×0.10
= 20,088,000원×0.10 = 2,008,800원
합계 = 168,600,000+13,488,000+2,008,800 = 184,096,800원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10호·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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