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가기관이 입찰보증…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8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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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가기관이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를 3가지 쓰시오.
해설
다음 중 3가지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④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등
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면허·등록 등을 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찰공고일 전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체결·미이행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은 제외)
⑥ 녹색기술·녹색제품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해당자
⑦ 그 밖에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해설]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체결 기피를 막는 장치이므로, 공적 주체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는 자는 면제할 수 있다.
면제받은 자는 국고귀속 사유 발생에 대비해 입찰보증금 상당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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