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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려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음에 답하시오.

(1)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

(2) (1)의 수의계약에서 최초 입찰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 중 변경할 수 있는 사항 2가지

(3)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의 계약금액 범위

해설

(1)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보증금, 기한

(3)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해설]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때는 보증금과 기한만 바꿀 수 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한 외의 조건은 바꿀 수 없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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