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통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8회 상세 페이지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통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조달청장은 국가기관등의 입찰·계약·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어떤 주기로 통계로 작성하여야 하는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2026년 3월 10일 조달청장으로부터 조달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언제인가?
해설
(1) 매월
(2) 2026년 4월 30일(요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해설]
조달청장은 조달통계를 매월 작성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요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월 중에 요구를 받았으므로 다음 달인 4월의 말일, 즉 2026년 4월 30일이 기한이다.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