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상 계약담당공무원의 원가계산 주의사항이다…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8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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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상 계약담당공무원의 원가계산 주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한 경우 조정사유를 ( ① )에 명시해야 한다. 공사원가계산에서 공종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외에는 총계방식인 ( ② )로 특정공종의 예정가격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 표준품셈을 이용할 때는 ( ③ ) 표준품셈을 이용해야 하며, 원가계산자료는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 ④ )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해설
① 예정가격조서
② 1식단가
③ 가장 최근의
④ 2
[해설]
조정사유는 예정가격조서에 남기고, 세부내역 분류가 가능한 공종을 1식단가로 뭉뚱그려 작성해서는 안 된다.
원가계산자료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자료를 쓰되, 수의계약 대상업체는 해당 업체 자료를 쓴다.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제2항·제4항, 제6조제2항,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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