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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적격심사 절차 기한이다. 빈칸을 …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8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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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적격심사 절차 기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 ① )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 ② )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부터 ( ③ )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 ④ )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해설

① 5

② 7

③ 3

④ 3


[해설]

서류 제출은 통보서 수신일부터 5일, 보완은 7일(공휴일 제외) 이내이고, 재심사는 요청과 처리 모두 3일 이내다.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받을 수 없다.

근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제1항·제3항,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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