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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계약(계약금액 150,000,000원)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을 20일 지체하였다(기납부분 인수 없음, 설계·제조 일괄 승인 대상 아님). 다음 각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납부할 금액을 구하시오.

(1)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의 지체상금

(2) 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지연배상금

해설

(1) 2,250,000원

(2) 2,400,000원


[해설]

국가계약은 물품 제조·구매에 1일 1천분의 0.75, 지방계약은 1천분의 0.8을 적용하므로 같은 지체라도 금액이 다르다.

(1) 150,000,000 × 0.75/1,000 × 20 = 2,250,000원
(2) 150,000,000 × 0.8/1,000 × 20 = 2,400,000원

지방계약법령은 이를 지연배상금이라 부르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한도는 국가계약과 같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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