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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A을 초과할 수 없다. 

2. B이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적용범위는 적용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C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4. 대상액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D%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산정한다.

5. E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해설

A: 20분의 1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C: 2천만 원  D: 70 

E: 자기공사자


해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적용범위는 적용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