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물품 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지체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8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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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물품 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지체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에 달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 경우의 조치를 쓰시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1)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한도: 당초 계약보증금 + 지체상금 최대금액).
[해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이르면 이행가능성에 따라 보증금 국고귀속 후 해제·해지하거나, 보증금 추가납부 후 계약을 유지한다.
추가납부 보증금은 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 최대금액(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이 한도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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