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8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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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 얼마 이상인 자가 제한 대상인지 쓰시오.
(2)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지 쓰시오.
(3)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방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시한을 쓰시오.
(4) 입찰 참가 시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대신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서류를 쓰시오.
해설
(1) 5억원 이상
(2) 2년
(3) 계약 체결 전까지
(4)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
[해설]
조세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해당 여부는 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으로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고, 입증서류 제출이 어려우면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서약서에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계약 해제·해지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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