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물품 구매 입찰을 공고하였다…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8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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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물품 구매 입찰을 공고하였다. 시스템 화면에 게시한 내용과 붙임 파일로 올린 입찰공고문을 비교하니 다음과 같이 서로 달랐다.
· 입찰참가자격(지역 제한): 시스템 게시 화면 ○○시 소재 업체, 붙임 입찰공고문 ○○도 소재 업체
· 입찰공고일: 시스템 게시 화면 11월 2일, 붙임 입찰공고문 11월 3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 입찰참가자격 (2) 입찰공고일을 각각 어느 쪽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쓰시오.
해설
(1) 붙임 입찰공고문의 내용(○○도 소재 업체)이 우선한다.
(2)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11월 2일)이 우선한다.
[해설]
게시 내용과 붙임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르면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만은 예외로, 시스템 게시일과 공고문상 공고일이 다르면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이 규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전자적 입찰공고에 적용된다.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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