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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 ① )~( ④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의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 ① )년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 종료일 기준 ( ② ) 전에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 ③ )년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은 ( ④ )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종료일이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① 10

② 6개월

③ 3

④ 3


[해설]

MAS 구매입찰공고는 10년이 원칙이고 종료 6개월 전에 차기 공고를 내며, 3년마다 적합성을 검토하고 개별 계약기간은 3년이 원칙이다.

공고기간은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고, 계약기간도 필요한 세부품명은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 연장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면 기존 공고 종료일 내에서, 성실 이행 요건을 갖추면 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 범위 및 공고 종료일 내에서 할 수 있다.

근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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