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가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한 뒤 관련 업체로부터 의견을 …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8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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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가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한 뒤 관련 업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사례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각 사례에서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한을 쓰시오.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등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사업이 아니다.)
(1) ○○군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8억원의 물품 구매
(2) ○○도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25억원의 용역
해설
(1)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조치하고 지체 없이 통지
(2)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
[해설]
사전공개 의견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조치하고 지체 없이 결과를 통지하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계약이면 심의를 거쳐 50일 이내에 통지한다.
심의 대상 물품·용역은 시·도 발주 20억원 이상, 시·군·구 발주 10억원 이상이다. 따라서 군의 8억원 물품은 14일 기준, 도의 25억원 용역은 50일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제10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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