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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부정당업자 D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려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각 경우의 제재기간을 구하시오.
(1) 입찰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개별기준 1년). 위반 동기·내용을 고려한 감경을 최대로 하고, 위반 정도가 현저히 경미하여 추가 감경도 최대로 적용할 때
(2) 관계 공무원에게 500만원의 뇌물을 준 경우(개별기준 3개월). 위반 동기·내용상 감경 사정이 있을 때
(3) 종전 제한처분의 처분일부터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개별기준 6개월인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가중할 수 있는 최대 제재기간
해설
(1) 3개월
(2) 3개월(감경 불가)
(3) 9개월
[해설]
감경은 2분의 1 범위에서 하고 현저히 경미하면 다시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 감경하되 결과가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뇌물을 준 자는 줄일 수 없다.
(1) 12개월 × 1/2 = 6개월 → 6개월 × 1/2 = 3개월
(2) 감경 불가 → 3개월
(3) 6개월 + 6개월 × 1/2 = 9개월
가중은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하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다목·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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