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무재해 운동에서 말하는 재해의 범위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무재해 운동에서 말하는 재해의 범위를 쓰시오.

해설

1.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용야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인적피해)

2. 500만원 이상의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물적손실)

3. 소음성 난청으로 판명된 직업볍의 경우(인적재해)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