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3회 해설 페이지
공공조달에서 물품을 식별하는 번호 체계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가) 물품분류번호는 2자리씩 ( ① )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 ② )자리 숫자이다.
(나) 세부품명번호는 용도·재질·형태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총 ( ③ )자리 숫자이다.
(다) 다수공급자계약 등에서 특정 모델을 식별하는 물품목록번호는 품명번호 8자리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를 합한 ( ④ )자리로 구성된다.
① 4
② 8
③ 10
④ 16
[해설]
물품분류번호는 대·중·소·세분류 4단계를 2자리씩 배열한 8자리 숫자이다.
세부품명번호는 여기에 2자리를 더한 10자리이며, 물품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할 때 이 번호로 물품을 등재한다.
개별 모델(품목)은 물품식별번호 8자리가 더해진 16자리 물품목록번호로 식별된다.
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2호·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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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 ① )을 완료한 날 중에서 ( ② ) 도래한 날부터 기산한다.
(나) 그 기간은 ( ③ )년 이상 ( ④ )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준공검사
② 먼저
③ 1
④ 10
[해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목적물 인수일과 준공검사 완료일 중 먼저 온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정한다.
공사 종류별 구체적 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기간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장기계속공사는 연차계약별로 정하되, 연차별로 구분할 수 없으면 제1차 계약 때 총공사에 대해 정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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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계약방법 1가지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택할 수 있는 계약방법 3가지를 쓰시오.
(1) 원칙: 일반경쟁
(2) 예외: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해설]
국가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예외 방법의 사유는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 제23조(지명경쟁), 제26조(수의계약)에 각각 열거되어 있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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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으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추정가격 7,000만원인 물품의 원칙적인 입찰 방법
(2) 추정가격 1억 5,000만원인 물품의 원칙적인 입찰 방법
(3) (1)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택할 수 있는 입찰 방법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2)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3)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해설]
고시금액 미만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1억원을 경계로 소기업·소상공인 간 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로 우선조달한다.
1억원 미만이라도 자격을 갖춘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하로 명백하거나 유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로 할 수 있다.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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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기준의 일부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 추정가격 ( ① ) 이상(외국산 물품은 미합중국화폐 ( ② ) 이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 소속 기관 포함)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 ③ )을(를) 체결해 둔 것
·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조달청장이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제( ④ )차 이후 계약인 것
① 1억원
② 20만달러
③ 다수공급자계약
④ 2
[해설]
국가기관의 수요물자 구매는 추정가격 1억원(외국산 20만달러) 이상이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해야 한다.
제3자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자는 지방자치단체도 요청 대상이며, 조달청이 맺은 장기계속계약은 2차 이후 계약도 조달청을 거친다.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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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국제표준 ISO 31000:2018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리스크를 '목표에 대한 ( ① )의 영향'으로 정의한다.
·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는 ( ② ) → ( ③ ) → ( ④ )의 3개 절차로 진행된다.
① 불확실성
② 리스크(위험) 식별
③ 리스크(위험) 분석
④ 리스크(위험) 평가
[해설]
ISO 31000은 리스크를 불확실성이 목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본다.
리스크 평가는 식별 → 분석 → 평가 순으로, 위험을 찾아 목록화하고 가능성과 결과를 따진 뒤 기준과 비교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평가가 끝나면 리스크 처리와 모니터링·검토 단계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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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때 쓰는 가격과 그 적용순서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① ):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 → ( ②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 ( ③ ): 계약상대자 또는 ( ④ )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① 감정가격
②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③ 견적가격
④ 제3자
[해설]
시행규칙 제10조는 감정가격 →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견적가격의 순서로 적용하도록 정한다.
견적가격은 계약상대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서 직접 받은 가격도 포함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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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위탁형 학술연구용역(용역기간 4개월)의 원가계산을 한다. 다음 조건으로 인건비를 구하시오.
· 책임연구원: 2026년 기준단가(월) 3,783,728원, 투입 인원 1명, 참여율 50%
· 연구보조원: 2026년 기준단가(월) 1,939,429원, 투입 인원 1명, 참여율 100%
[조건] 기준단가는 참여율 50% 기준이며, 월 기본급 = 기준단가×(참여율÷50%)로 한다. 상여금 = 월 기본급 합계×400%×(용역기간 개월 수÷12), 퇴직급여충당금 = (기본급 합계+상여금)÷12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1) 용역기간 전체의 기본급 합계
(2) 상여금
(3) 퇴직급여충당금
(4) 인건비 합계
(1) 30,650,344원
(2) 10,216,781원
(3) 3,405,593원
(4) 44,272,718원
[해설]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의한 기본급에 상여금(연 400% 이내)과 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한 금액이다.
월 기본급 = 3,783,728(책임연구원) + 3,878,858(연구보조원 1,939,429×2)
= 7,662,586원
기본급 합계 = 7,662,586원×4개월 = 30,650,344원
상여금 = 7,662,586원×4×(4÷12) = 10,216,781원
퇴직급여충당금 = (30,650,344+10,216,781)÷12 = 3,405,593원
인건비 = 30,650,344+10,216,781+3,405,593 = 44,272,718원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제1항,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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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용역기간 3개월의 위탁형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서 국내여비를 산정한다.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사유는 없으며, 출장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책임연구원: 매월 시외출장 18일, 1일 여비 70,000원(가정)
· 연구원: 매월 시외출장 12일, 1일 여비 60,000원(가정)
· 연구보조원: 매월 시내 자료수집 5일
· 발주기관 담당 공무원: 매월 연구진과 시외 동행출장 2일
(1) 국내여비로 계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구하시오.
(2) 연구보조원의 시내 자료수집 교통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경비 비목을 쓰시오.
(1) 5,310,000원
(2) 교통통신비
[해설]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계상하고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넘을 수 없으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책임연구원 = 15일×3개월×70,000원 = 3,150,000원
연구원 = 12일×3개월×60,000원 = 2,160,000원
합계 = 5,310,000원
시내교통비는 국내여비가 아니라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교통통신비로 계상한다.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7조제1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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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상 입찰공고 시기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원칙: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 ① )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예외: 일정한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 ② )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3) (2)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① 40
② 10
(3)
· 긴급한 경우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해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작성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 공고가 원칙이다.
긴급한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10일 전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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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적격자 X사와 Y사의 기술능력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 합산점수가 모두 88.0점으로 동일하다. X사는 기술능력 70.0점·입찰가격 18.0점, Y사는 기술능력 69.0점·입찰가격 19.0점이다.
(1) 우선순위자를 쓰시오.
(2) 만약 두 회사의 기술능력 점수까지 같다면 우선순위자를 정하는 기준을 쓰시오.
(1) X사
(2)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해설]
합산점수가 같으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순위자이므로 70.0점인 X사가 앞선다.
기술능력 점수도 같으면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한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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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낙찰 결과가 다음과 같다. 계약상대자가 선택하는 계약이행 보증 방법별로 최소 금액을 구하시오. (단,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위기 극복 특례 고시는 없는 것으로 한다)
· 예정가격: 3,000,000,000원
· 낙찰금액(=계약금액): 2,040,000,000원
(1)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계약보증금
(2)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보증기관이 납부를 보증해야 하는 금액
(1) 204,000,000원
(2) 1,020,000,000원
[해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공사이행보증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되 예정가격의 70% 미만 낙찰이면 100분의 50 이상을 보증해야 한다.
낙찰률 = 2,040,000,000 ÷ 3,000,000,000 = 68%로 70% 미만이다.
(1) 2,040,000,000 × 10/100 = 204,000,000원
(2) 2,040,000,000 × 50/100 = 1,020,000,000원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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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상 국가기관 공사의 착공에 관한 다음 내용의 빈칸을 채우시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착공일을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 ① )일, 10억원 이상 공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 ② )일보다 이전의 날짜로 정해서는 안 된다.
(2) 다만 ( ③ ) 등 긴급하게 착공해야 할 공사계약과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그 이전으로 정할 수 있다.
(3) 공사기간이 ( ④ )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① 10
② 20
③ 재해복구
④ 30
[해설]
착공일은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은 10일, 10억원 이상은 20일보다 앞당겨 정할 수 없다.
재해복구 같은 긴급 공사나 장기계속공사의 2차 이후 연차계약은 협의로 앞당길 수 있고, 공사기간 30일 미만이면 착공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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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의 대가 지급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재난·경제위기에 따른 단축 고시는 없는 것으로 한다.)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 ① )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 ②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위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 ③ )을(를) 제외한다.
① 5
② 5
③ 공휴일 및 토요일
[해설]
대가는 청구일부터 5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합의로 5일 이내 연장 특약이 가능하며, 기간 계산 시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센다.
재난·경제위기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급기한이 청구일부터 3일로 단축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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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물품 구매계약(계약금액 84,000,000원)을 체결한 A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을 12일 지체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구하시오. (기납부분 인수는 없다.)
756,000원
[해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물품 구매 1천분의 0.75) ×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지체상금 = 84,000,000 × 0.75/1,000 × 12
= 756,000원
산출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25,200,000원)에 못 미치므로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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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신인도 가산점은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 ① )에 부족한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의 총 배점한도는 원칙적으로 ( ② )점이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입찰([별표 1])은 ( ③ )점을 적용한다.
(3)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 ④ ) 점수에서 감점한다.
① 배점한도
② +3 ~ −3
③ +5 ~ −5
④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해설]
신인도는 납품이행능력 점수가 배점한도에 미달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가산되며, 총 배점한도는 원칙 ±3점, [별표 1]은 ±5점이다.
가점과 감점은 상계하고, 그 결과가 음수이면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에서 뺀다.
[별표 1]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은 총 배점한도가 +7~−5점으로 확대되는 예외가 있다.
근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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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입찰가격, 공사(용역)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입찰 대상이다. 빈칸에 알맞은 금액을 쓰시오.
(1) 추정가격이 ( ① )원 이상인 공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 ② )원 이상인 용역
(3)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 ③ )원 이상인 용역
(4)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 ④ )원 이상인 용역
① 100억
② 50억
③ 30억
④ 40억
[해설]
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한다.
건설사업관리 50억원, 기본계획·기본설계 30억원, 실시설계 40억원 이상이 용역 기준이며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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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공동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발주기관에 대해 지는 계약이행 책임을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누어 각각 서술하시오.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해설]
공동이행방식은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구성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지고, 분담이행방식은 자기 분담부분에 한해 책임진다.
공동이행방식이라도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에서 계약이행요건을 못 갖춘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진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구성원이 분담부분, 주계약자가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을 책임진다.
근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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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 물가변동 조정을 검토한다.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의 계약금액은 1,000,000,000원이고, 아래 3개 품목 외에는 가격 변동이 없다. 일반관리비·이윤 등 승율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 철근: 잔여 수량 200톤, 계약단가 900,000원, 입찰당시가격 950,000원, 물가변동당시가격 1,140,000원
· 레미콘: 잔여 수량 2,000㎥, 계약단가 80,000원, 입찰당시가격 75,000원, 물가변동당시가격 84,000원
· 아스콘: 잔여 수량 1,500톤, 계약단가 70,000원, 입찰당시가격 65,000원, 물가변동당시가격 68,000원
(1) 품목별 등락폭을 구하시오.
(2) 품목조정률(%)을 구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오.
(1)
· 철근 180,000원
· 레미콘 4,000원
· 아스콘 0원
(2) 품목조정률 4.4% → 100분의 3 이상이고 계약 후 90일이 지났으므로 조정 요건 충족
[해설]
품목조정률이 4.4%로 100분의 3 이상이고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났으므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한다.
등락폭은 원칙적으로 계약단가 × 등락률이나,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품목은 시행규칙 제74조제3항의 특례를 적용한다.
철근: 등락률 (1,140,000−950,000)÷950,000 = 20%, 등락폭 900,000×20% = 180,000원
레미콘: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 입찰당시가격 → 84,000−80,000 = 4,000원
아스콘: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0원
품목조정률 = (200×180,000 + 2,000×4,000 + 1,500×0) ÷ 1,000,000,000
= 44,000,000 ÷ 1,000,000,000 = 4.4%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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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의 지정 결정과 지정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① )~( ④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조달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 ① )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 ② )년으로 하되, 판매 실적ㆍ계약이행 내용 등의 심사를 거쳐 최대 ( ③ )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 ④ ) 전부터 만료일 내에 연장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90
② 3
③ 3
④ 1년
[해설]
지정 여부는 접수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정하고, 지정기간은 3년에 최대 3년 연장이며, 연장신청은 만료일 1년 전부터 할 수 있다.
90일 안에 결정하기 어려우면 결정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그 사유와 결정 예정일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장 사유가 여럿이어도 합산해 최대 3년까지만 인정되고, 한 번 연장에 쓴 사유로는 다시 연장할 수 없다.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ㆍ제6항,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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