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3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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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계약방법 1가지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택할 수 있는 계약방법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 원칙: 일반경쟁
(2) 예외: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해설]
국가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예외 방법의 사유는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 제23조(지명경쟁), 제26조(수의계약)에 각각 열거되어 있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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