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상 입찰공고 시기에 관한 물음에…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3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0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상 입찰공고 시기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원칙: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 ① )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예외: 일정한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 ② )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3) (2)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40

② 10

(3)

· 긴급한 경우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해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작성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 공고가 원칙이다.

긴급한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10일 전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제1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