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상 입찰공고 시기에 관한 물음에…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3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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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상 입찰공고 시기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원칙: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 ① )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예외: 일정한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 ② )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3) (2)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40
② 10
(3)
· 긴급한 경우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해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작성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 공고가 원칙이다.
긴급한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10일 전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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