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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기준의 일부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 추정가격 ( ① ) 이상(외국산 물품은 미합중국화폐 ( ② ) 이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 소속 기관 포함)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 ③ )을(를) 체결해 둔 것
·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조달청장이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제( ④ )차 이후 계약인 것
해설
① 1억원
② 20만달러
③ 다수공급자계약
④ 2
[해설]
국가기관의 수요물자 구매는 추정가격 1억원(외국산 20만달러) 이상이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해야 한다.
제3자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자는 지방자치단체도 요청 대상이며, 조달청이 맺은 장기계속계약은 2차 이후 계약도 조달청을 거친다.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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