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입찰가격, 공사(용…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3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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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입찰가격, 공사(용역)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입찰 대상이다. 빈칸에 알맞은 금액을 쓰시오.
(1) 추정가격이 ( ① )원 이상인 공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 ② )원 이상인 용역
(3)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 ③ )원 이상인 용역
(4)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 ④ )원 이상인 용역
해설
① 100억
② 50억
③ 30억
④ 40억
[해설]
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한다.
건설사업관리 50억원, 기본계획·기본설계 30억원, 실시설계 40억원 이상이 용역 기준이며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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