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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의 대가 지급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3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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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의 대가 지급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재난·경제위기에 따른 단축 고시는 없는 것으로 한다.)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 ① )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 ②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위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 ③ )을(를) 제외한다.

해설

① 5

② 5

③ 공휴일 및 토요일


[해설]

대가는 청구일부터 5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합의로 5일 이내 연장 특약이 가능하며, 기간 계산 시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센다.

재난·경제위기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급기한이 청구일부터 3일로 단축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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