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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상 국가기관 공사의 착공에 관한 다음 내용의 빈칸을 …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3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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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상 국가기관 공사의 착공에 관한 다음 내용의 빈칸을 채우시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착공일을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 ① )일, 10억원 이상 공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 ② )일보다 이전의 날짜로 정해서는 안 된다.

(2) 다만 ( ③ ) 등 긴급하게 착공해야 할 공사계약과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그 이전으로 정할 수 있다.

(3) 공사기간이 ( ④ )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해설

① 10

② 20

③ 재해복구

④ 30


[해설]

착공일은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은 10일, 10억원 이상은 20일보다 앞당겨 정할 수 없다.

재해복구 같은 긴급 공사나 장기계속공사의 2차 이후 연차계약은 협의로 앞당길 수 있고, 공사기간 30일 미만이면 착공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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