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 물가변동 조정을 …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3회 상세 페이지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 물가변동 조정을 검토한다.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의 계약금액은 1,000,000,000원이고, 아래 3개 품목 외에는 가격 변동이 없다. 일반관리비·이윤 등 승율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 철근: 잔여 수량 200톤, 계약단가 900,000원, 입찰당시가격 950,000원, 물가변동당시가격 1,140,000원
· 레미콘: 잔여 수량 2,000㎥, 계약단가 80,000원, 입찰당시가격 75,000원, 물가변동당시가격 84,000원
· 아스콘: 잔여 수량 1,500톤, 계약단가 70,000원, 입찰당시가격 65,000원, 물가변동당시가격 68,000원
(1) 품목별 등락폭을 구하시오.
(2) 품목조정률(%)을 구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오.
(1)
· 철근 180,000원
· 레미콘 4,000원
· 아스콘 0원
(2) 품목조정률 4.4% → 100분의 3 이상이고 계약 후 90일이 지났으므로 조정 요건 충족
[해설]
품목조정률이 4.4%로 100분의 3 이상이고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났으므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한다.
등락폭은 원칙적으로 계약단가 × 등락률이나,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품목은 시행규칙 제74조제3항의 특례를 적용한다.
철근: 등락률 (1,140,000−950,000)÷950,000 = 20%, 등락폭 900,000×20% = 180,000원
레미콘: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 입찰당시가격 → 84,000−80,000 = 4,000원
아스콘: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0원
품목조정률 = (200×180,000 + 2,000×4,000 + 1,500×0) ÷ 1,000,000,000
= 44,000,000 ÷ 1,000,000,000 = 4.4%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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