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위탁형 학술연구용역(용역기간 4개월)의 원가계산을 한다. 다…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3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기관이 위탁형 학술연구용역(용역기간 4개월)의 원가계산을 한다. 다음 조건으로 인건비를 구하시오.
· 책임연구원: 2026년 기준단가(월) 3,783,728원, 투입 인원 1명, 참여율 50%
· 연구보조원: 2026년 기준단가(월) 1,939,429원, 투입 인원 1명, 참여율 100%
[조건] 기준단가는 참여율 50% 기준이며, 월 기본급 = 기준단가×(참여율÷50%)로 한다. 상여금 = 월 기본급 합계×400%×(용역기간 개월 수÷12), 퇴직급여충당금 = (기본급 합계+상여금)÷12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1) 용역기간 전체의 기본급 합계
(2) 상여금
(3) 퇴직급여충당금
(4) 인건비 합계
(1) 30,650,344원
(2) 10,216,781원
(3) 3,405,593원
(4) 44,272,718원
[해설]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의한 기본급에 상여금(연 400% 이내)과 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한 금액이다.
월 기본급 = 3,783,728(책임연구원) + 3,878,858(연구보조원 1,939,429×2)
= 7,662,586원
기본급 합계 = 7,662,586원×4개월 = 30,650,344원
상여금 = 7,662,586원×4×(4÷12) = 10,216,781원
퇴직급여충당금 = (30,650,344+10,216,781)÷12 = 3,405,593원
인건비 = 30,650,344+10,216,781+3,405,593 = 44,272,718원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제1항,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6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