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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으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추정가격 7,000만원인 물품의 원칙적인 입찰 방법

(2) 추정가격 1억 5,000만원인 물품의 원칙적인 입찰 방법

(3) (1)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택할 수 있는 입찰 방법

해설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2)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3)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해설]

고시금액 미만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1억원을 경계로 소기업·소상공인 간 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로 우선조달한다.

1억원 미만이라도 자격을 갖춘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하로 명백하거나 유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로 할 수 있다.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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