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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물품 구매계약(계약금액 84,000,000원)을 체결한 A사…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3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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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물품 구매계약(계약금액 84,000,000원)을 체결한 A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을 12일 지체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구하시오. (기납부분 인수는 없다.)

해설

756,000원


[해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물품 구매 1천분의 0.75) ×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지체상금 = 84,000,000 × 0.75/1,000 × 12
= 756,000원

산출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25,200,000원)에 못 미치므로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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