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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공동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발주기관에 대해 지는 계약이행 책임을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누어 각각 서술하시오.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

(1)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해설]

공동이행방식은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구성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지고, 분담이행방식은 자기 분담부분에 한해 책임진다.

공동이행방식이라도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에서 계약이행요건을 못 갖춘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진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구성원이 분담부분, 주계약자가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을 책임진다.

근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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