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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 ① )을 완료한 날 중에서 ( ② ) 도래한 날부터 기산한다.

(나) 그 기간은 ( ③ )년 이상 ( ④ )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해설

① 준공검사

② 먼저

③ 1

④ 10


[해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목적물 인수일과 준공검사 완료일 중 먼저 온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정한다.

공사 종류별 구체적 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기간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장기계속공사는 연차계약별로 정하되, 연차별로 구분할 수 없으면 제1차 계약 때 총공사에 대해 정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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