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용역기간 3개월의 위탁형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서 국내여비를…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3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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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용역기간 3개월의 위탁형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서 국내여비를 산정한다.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사유는 없으며, 출장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책임연구원: 매월 시외출장 18일, 1일 여비 70,000원(가정)
· 연구원: 매월 시외출장 12일, 1일 여비 60,000원(가정)
· 연구보조원: 매월 시내 자료수집 5일
· 발주기관 담당 공무원: 매월 연구진과 시외 동행출장 2일
(1) 국내여비로 계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구하시오.
(2) 연구보조원의 시내 자료수집 교통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경비 비목을 쓰시오.
해설
(1) 5,310,000원
(2) 교통통신비
[해설]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계상하고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넘을 수 없으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책임연구원 = 15일×3개월×70,000원 = 3,150,000원
연구원 = 12일×3개월×60,000원 = 2,160,000원
합계 = 5,310,000원
시내교통비는 국내여비가 아니라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교통통신비로 계상한다.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7조제1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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