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때 쓰는 가격과 그 적…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3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7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때 쓰는 가격과 그 적용순서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① ):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 → ( ②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 ( ③ ): 계약상대자 또는 ( ④ )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해설

① 감정가격

②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③ 견적가격

④ 제3자


[해설]

시행규칙 제10조는 감정가격 →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견적가격의 순서로 적용하도록 정한다.

견적가격은 계약상대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서 직접 받은 가격도 포함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