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에 따…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3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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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의 지정 결정과 지정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① )~( ④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조달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 ① )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 ② )년으로 하되, 판매 실적ㆍ계약이행 내용 등의 심사를 거쳐 최대 ( ③ )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 ④ ) 전부터 만료일 내에 연장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① 90
② 3
③ 3
④ 1년
[해설]
지정 여부는 접수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정하고, 지정기간은 3년에 최대 3년 연장이며, 연장신청은 만료일 1년 전부터 할 수 있다.
90일 안에 결정하기 어려우면 결정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그 사유와 결정 예정일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장 사유가 여럿이어도 합산해 최대 3년까지만 인정되고, 한 번 연장에 쓴 사유로는 다시 연장할 수 없다.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ㆍ제6항,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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