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10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 피구호자가 휴대한 무기·흉기 등 위험물은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위험발생방지조치 후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보고받은 경찰관서장이 적당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절차도 옳다.
- 경찰장구의 정의(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도 법령상 표현과 일치한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양쪽 눈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는 신체조건 서술은 옳다.
-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청원경찰의 유족에게 청원주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 경비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업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2년 경과만으로는 부족하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업무 종류를 불문하고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역시 업무 종류와 무관하게 임원이 될 수 없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이므로 이 서술은 틀리다.
- 대피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스스로 발할 수 있는 조치로, 시·도지사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허가 여부 결정시 대표자·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이 검토 대상이 된다는 서술도 옳다.
- 특수경비업 허가기준(특수경비원 20명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도 법령상 기준과 일치한다.
- 경비지도사시험은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은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허용된다.
- 허가사항 변경신고로 허가증을 재교부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2천원이다.
- 경비업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의 시설·자본금을 갖추었다고 해서 조합이나 비법인사단이 예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업무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사항이지,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배치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이며, 청원경찰경비에 관한 사항은 첨부서류가 아니다.
- 배치 여부는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경비업자는 이미 허가를 받은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ㄱ )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영업을 폐업한 때에는 폐업한 날로부터 ( ㄴ )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비밀취급인가는 첫 업무개시 신고 전에 받아야 하므로, 신고 후 즉시 받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보안측정은 지방경찰청장이 관계기관을 통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특수경비업자가 직접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구조가 아니다.
- 국가보안목표시설의 지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의 소관이다.
-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을 기재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를 기재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 출납 원칙상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7발 이내라는 기준은 법령과 일치한다.
-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출납할 때마다 무기·탄약 출납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한 것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경비원 교육에 이를 적용한 서술은 틀리다.
-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면제 사유이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면제 사유가 아니다.
- 직무교육 의무는 특수경비업자에게도 있으므로, 일반경비업자만 매월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서술도 틀리다.
- ㄱ.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ㄴ. 법령에 따라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피복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ㄷ.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시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 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이며, 임용할 때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기간 5년이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난 것만으로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 항목에 자녀교육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출제 당시 법령상 경비지도사와 일반경비원 어느 쪽도 될 수 없었으므로, 일반경비원은 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것은 경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도 틀리다.
- 연령 제한은 반대로 특수경비원 쪽에 있어, 60세 이상인 사람은 일반경비원은 될 수 있어도 특수경비원은 될 수 없다.
- 살인죄는 이 가중처벌 대상 열거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강간죄와 강도죄 역시 열거된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는 처분이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처분이다.
-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옳다.
-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 경비업무 수행 중 다른 사람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 역시 옳다.
- 나이가 60세가 되는 날이 8월인 경우 12월 31일에 당연퇴직된다는 서술은 옳다(1~6월이면 6월 30일, 7~12월이면 12월 31일).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때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 신체상·정신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서술도 옳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과태료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부과·징수한다는 서술도 옳다.
-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서술도 옳다.
- 무기고 및 탄약고는 복층이 아니라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무기의 관리실태는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7일까지로 본 서술은 틀리다.
- 무기를 빼앗기거나 분실한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무기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무기를 즉시 회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곧바로 징계 요청을 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다.
- 하복·동복의 착용시기도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결정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교육훈련 중에는 기동모·기동복·기동화와 휘장을 착용·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휴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뒤바꾼 서술은 틀리다.
- 무기관리수칙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 ㄱ )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 ㄴ )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해야 한다.
- 배치폐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보다 가벼운 벌칙이 정해져 있다.
- 시설주가 무기관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칙 사유이다.
- 특수경비원이 쟁의행위를 한 경우 역시 이보다 가벼운 벌칙 단계에 속한다.
-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 없이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지방경찰청장의 승인 없이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청원경찰 운영에 관한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경비업자가 근무 내용에 따라 제복 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를 경적·경봉·분사기 등으로 정한 서술도 옳다.
- 기계경비업자가 출동차량의 도색·표지를 정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 국가경찰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적 서술은 옳다.
- 국가경찰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도 옳다.
- 경찰위원회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중 1인이 상임이라는 서술도 옳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관청은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역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도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
- 허가관청이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 행정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르면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는 서술도 옳다.
-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서술도 옳다.
-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경우는 무허가 영업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 법정형의 대상이 된다.
- 특수경비원이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도 시설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 위급사태 발생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난 경우 역시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공백을 초래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무기·탄약대여대장은 시설주가 아니라 관할 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이다.
-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도 관할 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에 속한다.
- 특수경비원 전·출입관계철 역시 관할 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는 서류이다.
- 약식경호는 출·퇴근 때처럼 일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경호를 가리킨다는 서술은 옳다.
- 준비상경계는 비상사태 발생 징후는 희박하지만 불안전한 사태가 계속되어 집중적인 경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는 경계를 가리킨다는 서술도 옳다.
- 1(A)급경호는 행사보안이 사전에 노출되어 위해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의 국가원수급 경호를 가리킨다는 서술도 옳다.
- 시설의 재산·문서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막고 간첩·태업·절도 등을 예방·경계·진압하는 것은 치안경비가 아니라 중요시설경비의 정의이다.
- 경기대회·기념행사 등 미조직 군중에 의한 혼란을 예방·경계·진압하는 것은 중요시설경비가 아니라 혼잡경비의 정의이다.
-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태에 대해 예방·경계·진압하는 것은 재해경비가 아니라 치안경비의 정의이다.
- 완벽한 경호가 국내외 요인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국위선양에 기여한다는 서술은 옳다.
- 주요 요인이나 정치지도자, 사회저명인사 등의 체면·기품을 유지시켜 준다는 서술도 옳다.
- 경호대상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방지·제거하여 신변안전을 도모한다는 서술도 경호의 핵심 목적으로 옳다.
- 9서당·시위부는 백제가 아니라 신라의 군사·시위 조직이다(9서당은 통일신라의 중앙군).
- 겸사복·충의위는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의 금군 계통 기관이다.
- 무위소·무위영은 갑오경장 이전인 한말 전기에 설치된 기관으로, 갑오경장 이후 시기와는 맞지 않는다.
- 경찰·군 등 각 분야의 다양한 경호지원기관이나 인력들이 인적·물적·자연적 취약요소에 대한 첩보수집, 위험인물 파악 등을 실시하는 구역
- 취약요소를 봉쇄·감시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감시조를 운영하고 도보순찰 및 기동순찰조를 운용하는 지역
- 제1선(안전구역)은 경호대상자가 머무는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 출입자 통제관리와 금속탐지기(MD) 설치·운용, 비상대책 강구가 이루어진다.
- 제2선(경비구역)은 주경비지역으로,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 돌발사태에 대비해 예비대·구급차·소방차를 대기시킨다.
- '제4선(경고구역)'은 경호 3선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구분이다.
경비업법령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경비지도사 −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관리하는 자로서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
경비원 −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
옳지 않은 것은 경비지도사를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는 설명이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며, '특수경비지도사'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경비원이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되는 것과 혼동을 유도한 것이며, 호송경비업무·특수경비업무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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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상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원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경찰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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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경비지도사가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이다.
경비업법령상 결격·자격취소 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반면 선고유예는 이러한 결격·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집행유예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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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청원경찰은 자신이 배치된 기관의 경비 뿐 아니라 그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명에 따라 관할 경찰서의 경비업무를 보조하여야 한다.
복무에 관하여 청원경찰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지 않는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배치되며, 청원주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옳은 것은 청원경찰이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이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는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 등 경비구역 내로 한정되며, 그 범위에서 필요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를 수행한다.
청원경찰이 관할 경찰서의 일반적인 경비업무까지 보조해야 한다거나, 복무에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청원주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서술은 청원경찰 제도의 기본 구조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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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서에서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를 할 수 있다.
위험발생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ㆍ포승ㆍ경찰봉ㆍ방패등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는 경찰관서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응급구호가 필요한 미아·병자·부상자 등을 발견한 경찰관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당한 인계처가 없는 경우 경찰관서에서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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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법 제24조(감독)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 1차 : 자격정지 ( )월
1
2
3
6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1이다.
경비업법령의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때에 대해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월, 2차 6월, 3차 9월을 정하고 있다.
같은 기준표에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는 1차 3월, 2차 6월, 3차 12월로 더 무겁다. 1차 처분이 명령위반은 1월, 직무 불성실은 3월로 갈린다는 점을 묶어 외우면 혼동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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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령에 의한 청원경찰 임용의 신체조건 중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배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한 때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청원주는 사망한 청원경찰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한 사실의 통보 대상은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므로, 이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청원경찰 배치신청 자체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는 것이 맞지만, 신규배치·이동배치 사실의 통보는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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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상 신원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업체는 보안측정을 요청한 후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원조회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단기 잡역종사자의 경우 작업을 위장하며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조치를 한 후 신원증명서를 받고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 결과의 적합여부를 업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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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당시 재직중이던 임원이 그 취소 후 1년만에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허가취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에 대한 결격기간 제한은 허가취소 사유가 된 경비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법인에만 적용되므로, 호송경비업무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 다른 종류인 시설경비업무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취소 후 1년만에 시설경비업무 법인의 임원이 되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게 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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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소방방재청장이 단장이 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발생이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역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구축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출제 당시 법령상 소방방재청장이 단장이 되므로 이 서술이 옳다(현재는 소방청장).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도 제출 상대방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당시 법령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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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그에 대한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법정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경비업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대표자ㆍ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은 검토의 대상이 된다.
특수경비업의 허가기준 중 경비인력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확보계획서를 제출해 사후에 갖출 수 있는 대상에서 자본금은 제외되므로, 자본금까지 나중에 갖출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는 허가신청 당시 갖추지 못했더라도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으면 되지만, 자본금은 신청 시점에 이미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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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5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경비지도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요경비는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경비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하여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이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가설하는 경비전화의 소요경비는 시설주가 부담하므로, 이를 경비업자의 부담이라고 한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경비전화는 시설주의 신청으로 국가중요시설 등에 설치되는 것이어서, 그 비용도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인 시설주가 지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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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비업은 원칙적으로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으나, 법률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자본금을 갖춘 경우 조합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도 경비업을 영위할 수 있다.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시에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업무 종류를 불문하고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징역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므로 이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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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원경찰을 배치 받으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 및 청원경찰경비에 관한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에게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는 경찰청장에게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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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 15 , ㄴ : 7
ㄱ : 7 , ㄴ : 15
ㄱ : 15 , ㄴ : 15
ㄱ : 7 , ㄴ : 7
빈칸은 ㄱ : 15, ㄴ : 7이다.
출제 당시 경비업법 시행령은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 변경 등에 관한 신고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허가증 반납이 뒤따르는 사안이어서 기한이 더 짧게 설계되어 있다.
다만 변경신고 기한은 이후 법령 개정으로 30일 이내로 늘어났으므로, 최근 회차 문제를 풀 때는 개정된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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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밀취급인가는 첫 업무개시의 신고 후 즉시 받아야 한다.
비밀취급인가에 대한 인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비밀취급인가 신청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직접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공항ㆍ항만ㆍ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담당한다.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의 인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라는 서술이 옳다.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려는 경비업자는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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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오경보방지를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는데 포함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ㆍ소재지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ㆍ관리방법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은 오경보방지 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 설명서에는 관제시설·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경보를 수신했을 때 취하는 조치, 기기의 설치장소·종류,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처럼 기기 운영과 오경보 대응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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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ㆍ탄약 출납부에 그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무기·탄약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의 통보 대상은 관할 경찰서장이며, 지방경찰청장에게까지 거쳐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이에 비해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신청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 두 절차의 상대 기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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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의 경력을 가진 자가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경우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특수경비업자를 제외한 일반경비업자만이 소속 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경력이 없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비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그 경비원에게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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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4개
옳지 않은 것은 2개이다.
퇴직금의 근거 법률은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므로, 청원주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고시 주체를 지방경찰청장으로 본 설명도 옳지 않다.
나머지 두 설명은 옳다.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에는 봉급·수당과 함께 피복비가 포함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기준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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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원경찰은 청원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장이 임용하며 그 임용을 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다.
청원주는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자녀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두 제도를 서로 대체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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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는 될 수 없으나 일반경비원은 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만 60세 이상인 자는 일반경비원은 될 수 없으나 특수경비원은 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경비지도사·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도 함께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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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법령에 규정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 범죄인 것은?
살인죄
강간죄
공갈죄
강도죄
특수경비원이 무기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된 형법상 죄에는 공갈죄가 포함되어 있다.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의 무기 오·남용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강요·공갈·재물손괴 등 특정 형법 조문을 열거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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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권자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다는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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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경비대행업자가 특수경비업자로부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대행업자는 특수경비업자로부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 중단 통보를 받으면 즉시 그 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를 7일 이내라고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공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경비대행업자 제도의 취지상, 업무 인수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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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면직 및 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청원경찰이 나이가 60세가 되는 날이 8월인 경우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될 수 있다.
품위손상행위는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라 징계사유이므로, 품위를 손상하면 당연히 퇴직된다는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당연퇴직 사유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정해진 나이에 이른 때,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된 때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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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에는 해당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이 아니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기산하므로,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삼은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과태료 부과는 서면으로 통지되는데,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과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시점이 다를 수 있어 기산점을 통지 수령일로 잡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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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무기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수경비원이 고의로 무기를 빼앗긴 경우 특수경비업자에게 당해 특수경비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무기고 및 탄약고는 복층에 설치하고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7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여받은 무기를 분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분실한 경우 시설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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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제복착용 및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원경찰의 하복ㆍ동복의 착용시기는 사업장별로 관할경찰서장이 결정한다.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교육훈련중에도 허리띠와 경찰봉을 착용하거나 휴대해야 하나 휘장은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청원경찰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같은 사업장 안에서는 복장이 통일되어야 혼란이 없다는 취지이며, 다만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는 명확히 구별되도록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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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 50인 , ㄴ : 1월
ㄱ : 50인 , ㄴ : 15일
ㄱ : 30인 , ㄴ : 1월
ㄱ : 30인 , ㄴ : 15일
빈칸은 ㄱ : 30인, ㄴ : 15일이다.
경비업법령의 경비지도사 선임·배치 기준은, 이미 선임·배치된 관할구역에 인접한 관할구역의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 그 인접 구역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고 있다. 소수 인원까지 별도 지도사를 요구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다.
또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생기거나 자격정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15일 이내에 새로 충원해야 한다. 지도·감독의 공백을 짧게 끊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인원 기준을 50인으로 보거나 충원 기한을 1월로 보는 조합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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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가장 무거운 벌칙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경비업자가 법령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경비원이 직무수행 중 경비구역 안에서 위험물의 폭발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관할 경찰관서장의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경비원이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경우
직무수행 중 경비구역 안에서 위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제시된 것 중 가장 무거운 벌칙사유에 해당한다.
특수경비원의 명령 복종의무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여서, 위급사태에서의 불복종은 무겁게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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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자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한 경우이며,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한 것은 애초에 위반이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청원경찰의 처우에 유리한 방향이어서 제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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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교육 과목이 아닌 것은?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교육 과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론교육은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준수해야 할 근거법령을 다루는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청원경찰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난 대응은 경비원의 신분·권한을 규율하는 법령이 아니어서 이론교육 과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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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의 제복과 색상이 같을 수는 있으나 표지장은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서 경비원임이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경비업자는 근무 내용에 따라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ㆍ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한다.
기계경비업자는 출동차량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한 때에는 그 도색 및 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원의 복장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복장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표지장만 구별되면 되고 색상은 같을 수 있다는 서술은 이 원칙에 반해 틀리다.
경비원이 경찰·군인과 외견상 혼동되지 않도록 색상 자체부터 다르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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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ㆍ감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수사의 독립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대해 하급 경찰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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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관청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도 허가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이나 그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허가관청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를 1년 이내라고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이 사유는 허가관청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처분(취소 또는 영업정지)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다른 사유들과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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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업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행해지는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허가관청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 행정처분기준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처분기준에 의한다.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重)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허가취소로 올라가므로, 최근 3년간 3회로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행정처분기준에서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2년간의 같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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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경우
특수경비원이 과실로 인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
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직접 지급 또는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경비원이 경비구역안에서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위급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난 경우
무기 관리책임자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직접 지급하거나 회수하지 않은 것은 무기관리수칙을 지키지 않은 관리상의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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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하며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 규정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를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의 회계와 통합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경비협회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회원 상호 간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는 단체로서, 그 사업 범위에 공제사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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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또는 서류인 것은?
무기ㆍ탄약대여대장
교육훈련실시부
전ㆍ출입관계철
무기탄약출납부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에는 무기탄약출납부가 포함된다.
시설주는 이 밖에 근무일지, 근무상황카드, 무기장비운영카드를 갖추어 두고 무기·탄약의 출납 상황을 스스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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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ㆍ경비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접경호는 행사장에 인원과 장비를 배치하여 인적ㆍ물적ㆍ지리적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경호이다.
약식경호는 출ㆍ퇴근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경호와 같이 일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실시하는 경호이다.
준(準)비상경계는 비상사태 발생의 징후는 희박하나 불안전한 사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집중적인 경계가 요구될 때 실시하는 경계이다.
1(A)급경호는 행사보안이 사전에 노출되어 경호위해가 증대된 상황하의 각종 행사와 국왕 및 대통령 등 국가원수급의 경호이다.
행사장에 인원과 장비를 배치하여 인적·물적·지리적 위험요소를 예방하는 경호는 직접경호이며, 간접경호는 사전에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강구하는 예방적 활동을 가리킨다. 이 둘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놓은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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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경계대상에 의한 분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치안경비는 시설의 재산, 문서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간첩, 태업, 절도 기타 침해행위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작용을 말한다.
특수경비는 총포, 도검, 폭발물, 기타 총기류에 의한 인질, 살상 등의 사태로부터 발생할 위해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작용을 말한다.
중요시설경비는 경기대회, 기념행사 등의 미조직 군중의 혼란 또는 혼란에 의하여 발생하는 예측불능한 사태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작용을 말한다.
재해경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태에 대하여 실시하는 활동으로서 예방, 경계, 진압하는 작용을 말한다.
총포·도검·폭발물 등에 의한 인질·살상 등의 사태로부터 발생할 위해를 예방·경계·진압하는 것은 특수경비(대테러경비)의 정의이므로 이 서술이 옳다.
나머지 선택지는 경계대상에 따른 경비 개념들의 정의를 서로 뒤바꾸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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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외 요인에 대한 완벽한 경호는 국제적인 지위향상과 국위선양에 기여한다.
주요 요인과 정치지도자나 사회저명인사 등의 체면 또는 기품 등을 유지시켜 준다.
안전을 위하여 경호대상자와 환송자ㆍ환영자간에 친화도모를 위한 활동은 배제하여야 한다.
경호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방지 및 제거함으로써 신변안전을 도모한다.
경호대상자와 환송·환영자 간의 친화도모 활동은 배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호가 함께 수행하는 기능이므로,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한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안전 확보가 경호의 최우선 목적이지만, 그 바탕 위에서 대내외 인사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돕는 것도 경호활동이 수행하는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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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의 일반적 원칙 중 신변보호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격자의 직ㆍ간접적인 공격행위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원칙은?
고도의 경계력 유지 원칙
신변보호작용기관 지휘통일의 원칙
합리적 지역방어 원칙
과학적 두뇌작용 원칙
합리적 지역방어의 원칙이 정답이다.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과 위해가능성을 고려하여 근접·중간·외곽의 경계선을 설정함으로써 위해기도자의 직접적·간접적 공격을 사전에 봉쇄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고도의 경계력 유지 원칙은 경호원의 지속적인 주의력 유지를, 지휘통일의 원칙은 신변보호작용기관 간 명령체계 일원화를, 과학적 두뇌작용의 원칙은 정보분석에 기초한 예측적 판단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문이 설명하는 지역방어 개념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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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호제도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49년 왕궁을 관할하고 있던 경무대경찰서가 폐지되고 창덕궁경찰서가 신설되었다.
1960년 제2공화국이 수립됨에 따라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에서 청와대경찰관파견대를 설치하여 대통령의 경호경비를 담당하였다.
1963년 제3공화국이 출범하여 대통령경호실법을 제정ㆍ공포하고 대통령경호실을 출범시켰다.
2010년 현재 경호처는 기획실, 경호본부, 안전본부, 지원본부 및 경호안전교육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경무대경찰서와 창덕궁경찰서의 신설·폐지 순서를 서술한 내용이다. 실제로는 왕궁을 관할하던 창덕궁경찰서가 폐지되고 경무대경찰서가 신설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1960년 청와대경찰관파견대 설치, 1963년 대통령경호실법 제정, 2010년 당시 경호처의 조직 편성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한국 경호제도 발달과정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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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경호기관에 관한 연결이 옳은 것은?
백제 : 9서당, 시위부
고려시대 : 겸사복, 충의위
조선시대 : 숙위소, 장용위
한말후기(갑오경장 이후) : 무위소, 무위영
숙위소와 장용위는 조선 후기(정조대) 국왕 호위를 담당한 경호기관으로, 시대와 기관의 연결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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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조직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대사회는 고도의 유동성을 띠게 되어 경호조직도 그에 대응하여 높은 기동성을 띤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다.
경호조직은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조직 및 경호기법 공개 등의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경호조직은 통일적인 피라미드형을 구성하면서 그 조직 내 계층을 이루고 지휘ㆍ감독 등을 통하여 경호목적을 실현한다.
현대사회에서 경호조직은 전문성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대규모화되고 있다.
경호조직은 조직 및 경호기법의 비공개성(폐쇄성)을 특성으로 하므로,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경호기법과 조직체계가 노출되면 위해기도자에게 취약점을 알려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기동성 강화,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를 통한 지휘·감독체계, 전문성과 대규모화 경향은 현대 경호조직의 특성으로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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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실 경호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호처는 대통령실장 소속으로 경호처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퇴임 후 10년 이내로 한다.
대통령이 퇴임 후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의 경호기간은 퇴임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경호처의 경호대상에는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도 포함된다.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퇴임 후 10년,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하며,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도 경호대상에 포함되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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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의 임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 위해가능인물의 관리 및 자료수집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 휴대품ㆍ소포ㆍ화물에 대한 검색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임무는 위해우려가 있는 인물의 출입국 및 체류 관련 동향을 파악하여 전파·보고하는 것이지,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검사 업무는 아니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다.
출입국자와 그 휴대품·소포·화물에 대한 검색은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의 임무이고, 위해가능인물의 관리·자료수집은 대검찰청 공안 관련 부서, 행사참석자·종사자 신원조사는 군 방첩 관련 부서가 담당한다는 나머지 연결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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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실장의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경호처장은 경호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경호구역을 지정한 후 이를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범위로 지정되어야 한다.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최대한의 범위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당시 법률에 따라 경호처장이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실장의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 소속공무원이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교통관리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법률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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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경호시 고려할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속도는 경호상 중요한 요소이므로 위해기도자의 표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르게 이동한다.
경호차량의 효과적인 은폐, 엄폐환경을 제공하기 용이하도록 주차나 정차해 있는 차량 가까이에 정지한다.
의심스러운 지점에서 멀리하고, 경호대상자가 차를 타고 내릴 때 눈에 잘 띄지 않는 지점을 선정한다.
경호대상자가 차량을 수시로 바꾸어 타면 위해기도자를 혼란시킬 수 있다.
차량경호에서는 주차·정차 중인 차량 가까이에 정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한 차량은 오히려 위해기도자의 은폐·엄폐물이나 폭발물 설치 장소로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속도를 통해 표적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 의심스러운 지점을 피하고 승하차 지점이 잘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차량을 수시로 바꾸어 위해기도자를 혼란시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차량경호 고려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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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측의 기본적 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측의 순서는 통로 등 경호대상자가 움직이는 경로를 먼저 실시하고, 오찬장 등 경호대상자가 장시간 머물러 있는 곳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검측은 적의 입장에서 실시한다.
검측은 책임구역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좌에서 우로, 밖에서 안으로 계속 중복하여 실시한다.
검측대상은 외부, 내부, 공중지역, 연도로 구분 실시한다.
안전검측은 경호대상자가 장시간 머무르는 곳(오찬장 등)을 먼저 실시하고, 이동통로 등은 그 다음 순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로를 먼저 검측한다는 서술은 순서가 바뀌어 옳지 않다.
검측을 적의 입장에서 실시하는 것, 책임구역을 구분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좌에서 우로·밖에서 안으로 중복 실시하는 것, 검측대상을 외부·내부·공중지역·연도로 구분하는 것은 안전검측의 기본요령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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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임무수행 중 우발상황 발생시 대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호대상자를 대피시킬 때는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현장에 있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된다.
경호원의 주의력효과 면에서는 군중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하고, 대응효과 면에서는 군중과의 거리가 멀수록 유리하다.
함몰형 대형은 위해의 징후가 현저할 경우 형성하는 대형이고, 방어적 원형대형은 폭발성 화기에 의한 공격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대형이다.
우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적행위가 방호 및 대피보다 우선되어야 경호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주의력효과와 대응효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경호원이 군중과 가까이 있을수록 관찰과 경계에는 유리하지만 위해 발생 시 반응할 시간과 공간이 부족해지고, 반대로 군중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관찰력은 떨어지지만 위해에 신속히 대응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경호대상자 대피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안전장소 확보를 위해 대피를 늦추는 것은 옳지 않고, 함몰형 대형과 방어적 원형대형의 사용 상황이 뒤바뀐 설명이나 대적행위가 방호·대피보다 우선한다는 설명도 우발상황 대응원칙(방호 및 대피 최우선)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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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경호원의 경호임무 수행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호원은 위험지역이나 보이지 않는 공간을 통과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경호대상자부터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동속도는 경호대상자의 건강상태, 보폭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할 때에는 경호원 상호간에 연락하여 조절하도록 한다.
타 지역으로 이동 전에 경호원은 이동로, 주의사항 및 경호대상자의 이동위치 등을 경호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문을 통과할 경우에는 항상 경호원이 먼저 통과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경호대상자를 통과시켜야 한다.
근접경호원은 위험지역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공간을 통과할 때 경호원이 먼저 통과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경호대상자를 통과시켜야 하므로, 경호대상자를 먼저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동속도를 경호대상자의 건강상태·보폭에 맞추어 조절하고 경호원 상호간 연락하는 것, 이동 전 이동로와 주의사항을 경호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 문을 통과할 때 경호원이 먼저 통과하는 것은 근접경호의 올바른 임무수행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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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측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검측은 방의 모든 표면을 촉각을 통한 더듬거림으로 점검해야 한다.
검측은 책임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반복 및 중복 실시한다.
건물외부 검측은 승하차지점 및 건물 외부 벽으로부터 확산하면서 실시한다.
건물내부 검측은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검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물내부 검측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검측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방의 모든 표면을 촉각으로 점검하는 것, 책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반복·중복 실시하는 것, 건물외부 검측을 승하차지점과 외벽으로부터 확산해 나가며 실시하는 것은 안전검측의 방법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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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활동의 기본고려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호와 관련된 정보를 행사관계자 모두에게 공개함으로써 성공적인 경호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경호에 동원되는 자원은 경호대상자가 참석하는 행사지속시간, 위협분석(threat analysis)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경호업무는 사전에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수립된 계획은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둘 이상의 경호대상자가 동일한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서열에 따른 경호우선순위는 무시된다.
경호에 동원되는 자원의 규모와 종류는 행사의 지속시간과 위협분석(threat analysis)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경호 관련 정보는 관계자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취급되어야 하고, 수립된 경호계획은 상황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수정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경호대상자가 함께하는 행사에서는 서열에 따른 경호 우선순위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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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의 분야별 업무담당에 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출입통제 담당 - 참석대상, 주차장 운용계획, 구역별 비표구분
안전대책 담당 - 건물의 안전성 여부, 행사장 취약시설물 파악
승ㆍ하차 및 정문 담당 - 진입로 취약요소 파악 및 확보계획 수립
행정 담당 - 시간사용계획, 관계관회의 시 주요 지침사항 계획
시간사용계획 수립이나 관계관회의 시 주요 지침사항 전달은 행정 담당이 아니라 연락 담당의 업무이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다.
출입통제 담당의 참석대상·주차장 운용·비표 구분, 안전대책 담당의 건물 안전성과 취약시설물 파악, 승·하차 및 정문 담당의 진입로 취약요소 파악 및 확보계획 수립은 각 분야의 실제 업무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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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경호원의 사주경계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전(全)방향을 감시하면서 위해요인을 인지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다.
외관상 안전하게 보이는 물체라도 인적 경계대상과 마찬가지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계한다.
은폐, 엄폐된 장소로서 감제고지, 열려진 창문, 옥상 등이 지리적 경계대상이다.
인적 경계대상에는 경호대상자의 수행원이나 보도요원 등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을 제외한 행사장의 직원, 특이행동자 등이 해당된다.
사주경계에서는 수행원이나 보도요원처럼 신분이 확실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완전히 경계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며 계속 예의주시해야 하므로, 이들을 제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전 방향을 감시하는 것, 안전해 보이는 물체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계하는 것, 감제고지·열려진 창문·옥상 등을 지리적 경계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주경계활동의 올바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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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행사시 주행사장 외부담당자의 업무내용이 아닌 것은?
차량 및 공중강습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한다.
외곽 감제고지, 직시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다.
경호대상자 동선 및 좌석 위치에 따른 비상대책을 강구한다.
경비 및 경계구역 내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경호대상자의 동선 및 좌석 위치에 따른 비상대책 강구는 주행사장 내부담당자의 업무이지 외부담당자의 업무가 아니다.
외부담당자는 차량·공중강습에 대한 대비책 수립, 외곽 감제고지·직시건물에 대한 안전조치, 경비 및 경계구역 내 안전조치 강화 등 행사장 외곽의 안전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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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경호작용 수행단계의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조사단계 → 예견단계 → 무력화단계 → 인식단계
인식단계 → 무력화단계 → 조사단계 → 예견단계
무력화단계 → 조사단계 → 예견단계 → 인식단계
예견단계 → 인식단계 → 조사단계 → 무력화단계
예방경호작용은 예견단계 → 인식단계 → 조사단계 → 무력화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위해요소의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구체적 위해요인을 인식하며, 이를 조사·분석한 후 실제 위해를 제거·무력화하는 순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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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경호 임무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획단계는 경호임무 수령 후 선발대가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의 단계이다.
행사단계는 경호원이 행사장에 도착한 후부터 행사시작 전까지의 단계이다.
준비단계는 행사장 안전검측, 취약요소 분석, 최종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단계이다.
결산단계는 경호행사 종료부터 철수 및 결과 보고하는 단계이다.
경호원이 행사장에 도착한 후부터 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준비단계이고, 행사단계는 경호대상자가 집무실을 출발해 행사장에 도착·행사를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의 단계이므로, 행사단계를 행사시작 전까지로 한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계획단계를 임무 수령 후 선발대 도착 전까지로, 준비단계를 안전검측·취약요소 분석과 최종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결산단계를 행사 종료 후 철수 및 결과보고 단계로 설명한 부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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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간 차량 운전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전시에는 길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하여 차량이 전복되거나 전도되는 사고 등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회전시에는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감속해서 커브에 맞는 속도로 조절하면서 직선에 가까운 코스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전시 선도차량은 중앙선에 접근하여 회전하면서 반대방향의 과속차량에 대한 견제 임무를 수행하고 경호대상자 차량과 간격을 유지하며 속도를 조절한다.
후미 경호차량은 좌회전시에는 경호대상자 차량의 좌측 후미차선, 우회전시에는 우측 후미차선을 이용하여 회전하면서 접근 차량에 대한 방호임무를 수행한다.
후미 경호차량은 좌회전 시에는 경호대상자 차량의 우측 후미차선, 우회전 시에는 좌측 후미차선을 이용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접근 차량에 대한 방호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좌회전 시 좌측·우회전 시 우측처럼 회전방향과 같은 쪽 차선을 이용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회전 시 원심력으로 인한 전복·전도 위험에 유의하는 것, 충분히 감속하여 직선에 가까운 코스를 유지하는 것, 선도차량이 중앙선 쪽으로 접근해 반대방향 과속차량을 견제하며 간격을 조절하는 것은 기동간 차량운전 방법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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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의 사전안전대책 3대 작용원칙이 아닌 것은?
안전검사
안전점검
안전판단
안전유지
경호의 사전안전대책 3대 작용원칙은 안전점검, 안전검사, 안전유지이며, 안전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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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식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전에 조리담당 종사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특이자는 배제한다.
음식물 운반시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근접감시를 실시한다.
행사 당일에는 경호원이 주방에 입회하여 조리사의 동향을 감시한다.
음식물은 전문요원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검식활동은 조리 단계부터 배식·운반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철저한 근접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음식물 운반 시를 제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조리담당 종사자에 대한 사전 신원조사로 신원특이자를 배제하는 것, 행사 당일 경호원이 주방에 입회해 조리사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 음식물을 전문요원이 검사하는 것은 검식활동의 타당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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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경호 임무수행 절차 중 임무분석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사성격 및 특성 고려
답사계획 수립
출동준비 상태 점검
근접경호계획 수립
출동준비 상태 점검은 임무분석단계에 앞서 이루어지는 출동준비단계의 절차이므로, 임무분석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하는 것, 답사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를 바탕으로 근접경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임무분석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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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경호의 특성이 아닌 것은?
방벽성
기동 및 유동성
방호 및 대피성
비노출성
근접경호는 위해기도자를 심리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경호원의 존재를 드러내는 노출성을 특성으로 하므로, 비노출성은 근접경호의 특성이 아니다.
방벽성, 기동 및 유동성, 방호 및 대피성은 근접경호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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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제1선(안전구역)
제2선(경비구역)
제3선(경계구역)
제4선(경고구역)
제시된 설명은 경호구역 3선 개념 중 제3선(경계구역)에 해당한다.
제3선은 조기경보지역으로, 경찰·군 등 각 분야의 경호지원기관과 인력이 인적·물적·자연적 취약요소에 대한 첩보수집과 위험인물 파악을 담당한다. 또한 취약요소를 봉쇄·감시할 수 있는 위치를 골라 감시조를 두고 도보순찰 및 기동순찰조를 운용하는 외곽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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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활동시 정보순환과정의 단계를 옳게 나열한 것은?
첩보수집단계 → 정보요구단계 → 정보생산단계 → 정보배포단계
정보요구단계 → 첩보수집단계 → 정보생산단계 → 정보배포단계
정보요구단계 → 정보생산단계 → 첩보수집단계 → 정보배포단계
정보배포단계 → 정보요구단계 → 첩보수집단계 → 정보생산단계
경호활동의 정보순환과정은 정보요구단계 → 첩보수집단계 → 정보생산단계 → 정보배포단계 순으로 이루어진다. 필요한 정보를 먼저 요구하고, 이에 따라 첩보를 수집한 뒤 분석·생산하여 최종적으로 배포하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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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즉시 대여한 무기ㆍ탄약을 회수하여야 하는 자는?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주벽이 심한 자
변태성벽이 있는 자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무기·탄약을 대여받은 자가 형사사건의 조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경찰기관의 장이 즉시 무기와 탄약을 회수해야 한다.
주벽이 심한 자, 변태성벽이 있는 자,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등은 성격상 결함으로 무기·탄약의 지급을 제한하는 대상일 뿐, 형사사건 조사 대상자처럼 즉시 회수가 요구되는 사유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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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임무수행 중 발생한 유형별 응급처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얼굴이 창백한 인사불성환자는 머리를 수평되게 혹은 다리를 높여 안정되게 눕히고 보온조치를 한다.
뇌일혈 환자는 목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찬 물수건이나 얼음주머니를 머리에 대어 준다.
졸도환자는 머리와 몸을 수평으로 눕히고 다리를 높여 준다.
두부외상 환자는 보온조치를 하여 체온을 상승시켜 유지시키도록 한다.
두부외상 환자는 무리하게 체온을 상승시켜서는 안 되며, 안정을 유지하면서 상태 악화를 막는 것이 우선이므로, 보온조치로 체온을 상승시켜 유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얼굴이 창백한 인사불성환자를 머리를 수평 또는 다리를 높여 눕히고 보온하는 것, 뇌일혈 환자의 목 옷을 느슨하게 하고 머리를 냉찜질하는 것, 졸도환자를 머리와 몸을 수평으로 하고 다리를 높이는 것은 각 증상에 맞는 응급처치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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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전에서 국기게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기와 함께 외국기를 게양할 때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국기의 바로 왼쪽이 차순위가 되도록 한다.
옥내게양시 깃대에 의한 게양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깃면만을 게시할 수 있다.
옥외 정부행사장의 경우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게양대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용 국기게양의 경우에는 차량의 본네트 앞에 서서 차량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본네트의 왼쪽이나 왼쪽 유리창문에 단다.
국기와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때 총수가 짝수인 경우 태극기는 게양대를 바라보아 맨 왼쪽에 게양하고 차순위 국가의 기는 태극기의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배치하므로, 국기의 바로 왼쪽이 차순위가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옥내게양 시 깃대에 의한 게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깃면만 게시할 수 있는 점, 옥외 정부행사장에서 기존 주게양대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점, 차량용 국기를 본네트 왼쪽이나 왼쪽 유리창에 다는 점은 국기게양 의전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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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경호의전 중 탑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용차 좌석의 서열은 자가운전자의 차인 경우 운전석 옆자리가 상석이고 조수석의 뒷좌석이 차석, 운전석의 뒷좌석이 3석, 중앙이 말석이 된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올라갈 때는 상급자가 먼저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하급자가 먼저 내려온다.
함정의 경우에는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린다.
열차의 경우 마주 앉는 좌석에서는 진행방향의 통로가 상석이고 맞은편이 차석, 상석의 옆이 3석, 그 앞좌석이 말석이 된다.
열차에서 마주 앉는 좌석 배치의 경우 진행방향의 창가가 상석이고 그 맞은편 창가가 차석, 상석 옆(통로 측)이 3석, 그 앞좌석이 말석이 되므로, 통로가 상석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자가운전 승용차에서 운전석 옆자리가 상석이 되는 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갈 때 상급자가 먼저 오르고 내려올 때 하급자가 먼저 내려오는 점, 함정에서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리는 점은 일반적인 탑승 의전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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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공항ㆍ항만, 중요 국가시설 등에서 사용되며, 문틀 형태로 출입자를 검색하는 탐지장비는?
생물학 탐지기
방사능 탐지기
금속탐지기
X-Ray기
공항·항만이나 중요 국가시설 등에서 문틀 형태로 출입자를 통과시켜 검색하는 장비는 금속탐지기(문형 금속탐지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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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가 붉어지고 수포가 생기며,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정도의 화상은?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4도 화상
피부가 붉어지고 수포가 생기며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화상은 2도 화상이다. 1도 화상은 표피층의 손상으로 발적만 나타나고, 3도 화상 이상은 신경까지 손상되어 오히려 통증이 둔감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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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환경을 일반적 환경과 특수적 환경으로 구분할 경우, 일반적 환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범죄의 다양화와 증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향상
생활양식 및 국민의식의 변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테러위협 증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위협 증가는 국제화·특정 대상에 따른 특수적 환경에 해당하므로, 일반적 환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의 다양화와 증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향상, 생활양식 및 국민의식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일반적 환경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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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의 동기와 그 유발원인의 연결이 옳은 것은?
심리적 동기 : 정신병력 문제
정치적 동기 : 경제적 불황 타개
적대적 동기 : 원한, 증오와 관련된 갈등
이념적 동기 : 정권교체 등과 관련된 갈등
암살의 심리적 동기는 정신병력 등 정신병리적 문제와 관련되므로 이 연결이 옳다.
경제적 불황 타개는 정치적 동기가 아닌 경제적 동기와 관련되고, 원한·증오와 관련된 갈등은 적대적 동기보다 개인적 동기에 가까우며, 정권교체 등과 관련된 갈등은 이념적 동기가 아닌 정치적 동기로 분류되므로 나머지 연결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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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조직의 유형별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극적 지원조직 : 선전효과 증대, 자금획득, 조직확대 등에 기여
직접적 지원조직 : 공격용 차량 준비, 핵심요원 훈련, 무기탄약 지원
지도자 조직 : 반정부 시위나 집단행동에서 다수의 위력 구성을 지원
전문적 지원조직 : 체포된 테러리스트 은닉 및 법적 비호, 의료지원 제공
반정부 시위나 집단행동에서 다수의 위력을 구성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은 지도자 조직이 아니라 수동적(소극적) 지원조직의 역할이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지도자 조직은 정책 수립과 계획·통제 등 조직 전체를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적극적 지원조직이 선전·자금·조직확대에 기여하는 것, 직접적 지원조직이 공격용 차량 준비·요원 훈련·무기탄약 지원을 담당하는 것, 전문적 지원조직이 체포된 테러리스트의 은닉·법적 비호·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각 조직 유형의 역할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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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대테러조직(부대)에 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영국 : SAS
미국 : SWAT
한국 : KNP-868
프랑스 : GSG-9
GSG-9은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의 대테러부대이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프랑스의 대표적 대테러부대는 GIGN이다.
영국의 SAS, 미국의 SWAT, 한국의 KNP-868은 각국의 대테러조직으로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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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사건에서 인질이 인질범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되어 자신을 인질범과 동일시하는 현상은?
리마 증후군(Lima Syndrome)
런던 증후군(London Syndrome)
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
스톡홀롬 증후군(Stockholm Syndrome)
인질이 인질범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되어 자신을 인질범과 동일시하는 현상은 스톡홀롬 증후군이다.
리마 증후군은 반대로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현상이고, 런던 증후군은 인질이 인질범에게 적대적으로 대항하는 현상이며, 피터팬 증후군은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심리 현상으로 인질사건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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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의 실행단계의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경호정보 수집 → 임무의 분배 → 무기 및 장비획득 → 실행
무기 및 장비획득 → 경호정보 수집 → 임무의 분배 → 실행
경호정보 수집 → 무기 및 장비획득 → 임무의 분배 → 실행
임무의 분배 → 무기 및 장비획득 → 경호정보 수집 → 실행
암살과 같은 표적공격은 정보 수집이 선행되어야 대상의 동선과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공격에 필요한 무기 및 장비를 확보한 뒤에야 구체적인 실행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장비가 갖춰진 다음에는 조직원 간 임무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계획한 대로 실행에 옮기는 순서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정보 없이 장비부터 구하거나 임무분배가 정보수집보다 앞서는 나열은 공격 준비의 인과관계와 맞지 않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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