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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즉시 대여한 무기ㆍ탄약을 회수…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0년 1회차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즉시 대여한 무기ㆍ탄약을 회수하여야 하는 자는?
1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2
주벽이 심한 자
3
변태성벽이 있는 자
4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해설

무기·탄약을 대여받은 자가 형사사건의 조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경찰기관의 장이 즉시 무기와 탄약을 회수해야 한다.

주벽이 심한 자, 변태성벽이 있는 자,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등은 성격상 결함으로 무기·탄약의 지급을 제한하는 대상일 뿐, 형사사건 조사 대상자처럼 즉시 회수가 요구되는 사유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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