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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실 경호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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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0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실 경호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호처는 대통령실장 소속으로 경호처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2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퇴임 후 10년 이내로 한다.
3
대통령이 퇴임 후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의 경호기간은 퇴임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경호처의 경호대상에는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도 포함된다.
해설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퇴임 후 10년,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하며,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도 경호대상에 포함되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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