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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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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법 제24조(감독)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 1차 : 자격정지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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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1이다.

경비업법령의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때에 대해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월, 2차 6월, 3차 9월을 정하고 있다.

같은 기준표에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는 1차 3월, 2차 6월, 3차 12월로 더 무겁다. 1차 처분이 명령위반은 1월, 직무 불성실은 3월로 갈린다는 점을 묶어 외우면 혼동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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